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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듀 2017 법조] 새정부 적폐청산…국정농단 재판 ‘반전의 순간’ 빅4

기사입력 : 2017년12월28일 14:14

최종수정 : 2017년12월28일 14:14

[뉴스핌=김범준 기자] 박근혜(65·구속기소)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국정농단' 사건이 지난해 10월 본격적으로 불거진 후 올해 연말까지 약 1년3개월 간 법조계의 시계는 바쁘게 움직였다.

뉴스핌이 국정농단 관련 수많은 재판 중 주목할 만한 '반전의 순간' 4가지 변곡점을 짚어봤다.

① 檢, '삼수' 끝에 우병우 구속...실형 가능성↑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뉴스핌DB]

'국정농단' 사건 핵심인물 중 한명으로 지목된 우병우(50·구속기소)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5번의 검찰 소환조사와 3번의 영장실질심사 끝에 구속됐다.

앞서 최씨의 존재를 알고서도 미르·K스포츠재단의 불법 설립을 방조하고 자문한 혐의(직무유기)와 세월호 수사 무마 의혹(권리행사방해 등)으로 두 차례 영장이 청구됐지만 모두 기각됐다.

그러자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 내 여전한 '우병우 라인'이 '봐주기 수사'를 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졌으며, 1심 재판부 역시 재판 중 검찰에 "조사가 잘못된 것 아니냐"고 불만을 노골적을 토로하며 압수수색 명령 등 직접 수사를 지휘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법꾸라지'로 불리며 국정농단의 '태풍'을 혼자 피해가나 싶었던 우 전 수석은 올해를 넘기지 못했다.

우 전 수석이 자신의 가족회사 '정강' 등 개인비리를 조사한 이석수(54) 전 특별감찰관에 앙심을 품고 추명호(54·구속기소) 전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장을 통해 이 전 특감을 불법 사찰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가 최근 불거지면서 결국 구속됐다.

우 전 수석은 구속 열흘만에 "석방해달라"며 구속적부심사를 신청했지만, 법원은 지난 27일 이를 기각했다.

통상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는 혐의가 어느정도 소명됐다는 판단 아래 신중히 이뤄지는만큼, 우 전 수석의 재판 역시 앞서 불구속 상태와 달리 불리한 전개가 이어지며 실형 선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게 법조계 분석이다.

② 조윤선 '재구속 위기' 모면...아직 끝난 건 아냐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난 1월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혐의로 김기춘(78·구속기소)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나란히 구속기소됐다.

하지만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계속 '옥살이'를 하고 있는 김 전 실장과 달리, 조 전 장관은 진보성향 인사·단체에 보조금 지원 배제 등에 개입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가 없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뉴스핌DB]

조 전 장관의 구속 위기는 연말께 다시 찾아왔다. 청와대 정무수석 재직 당시 약 5000만원의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상납 받은 혐의(뇌물)와 박근혜 정권이 보수단체에 불법자금과 관제시위를 지원했다는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혐의(직권남용)가 새롭게 불거졌기 때문이다.

검찰은 조 전 장관에 대해 또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이날 법원은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 등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기각하면서 조 전 장관은 재구속의 위기를 모면했다.

하지만 내년 1월23일 블랙리스트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조 전 장관의 구속 가능성은 아직 남아 있다. 

조 전 장관의 전임자였던 박준우 전 정무수석이 항소심 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1심에서 (조 전 장관이 블랙리스트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증언은 위증이었다"며 "후임으로 부임한 조 전 장관에게 '정무수석실이 보조금TF를 주관했고 앞으로도 계속 챙겨야 한다'며 인수인계 했다"고 번복했기 때문이다.

또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신동철(56·구속기소)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역시 박 전 수석과 비슷한 취지로 자백한 점, 최근 청와대 민정·정무수석실에서 발견된 '캐비닛 문건' 등이 새롭게 증거로 채택된 점 역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한다.

③ '특검도우미' 장시호, 구형보다 센 선고...法, "형량거래 안돼"

최씨의 조카 장시호(38·구속기소)가 강요 및 국고보조금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이번달 1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지난해 12월8일 구속기소된 장씨는 자백과 '제2 태블릿PC' 제출 등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에 적극 협조하며 '특검 도우미'로 불렸다.

검찰은 이점을 참작해 다른 국정농단 사건 피고인과 달리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지 않았고, 그 결과 장씨는 지난 6월8일 0시 구속 만기를 맞고 석방(불구속기소)됐다. 검찰은 또 장씨에게 죄질에 비해 가벼운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검찰의 구형량 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하는 반전을 보였다.

김종(왼쪽)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과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오른쪽)씨. [뉴시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종(56·구속기소) 전 문체부 2차관 역시 혐의 일부 자백하는 등 또다른 '도우미'로 통했지만, 재판부는 징역 3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이를 두고 뇌물수수와 직권남용·강요 등 혐의로 징역 6년의 구형을 받은 안종범(58·구속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적잖이 당황해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안 전 수석 역시 감형을 기대하며 검찰에 박근혜 정부 '사초'(史草, 사관이 기록한 실록의 초고)라고 불리는 업무수첩을 제출하고 유리한 증언을 쏟아내면서 수사에 적극 협조했기 때문이다.

법조계는 최근 재판부가 보여준 유리한 정상은 참작하나 '형량거래'가 인정되지 않는만큼 무거운 범죄에 대한 중형 선고는 불가피하다는 원칙에 비춰볼 때, 안 전 수석 역시 구형량과 선고가 큰 차이가 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안 전 수석의 1심 선고는 내년 1월26일 최씨 및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과 함께 내려진다.

④ '국정원 특활비' 안봉근·이재만 결국 구속...박근혜 뇌물 의혹↑

박근혜 정부 '문고리 3인방' 중 청와대 문건유출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 받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과 달리, 안봉근(51) 전 국정홍보비서관과 이재만(51) 전 총무비서관은 앞서 이렇다 할 혐의가 발견되지 않으면서 국정농단의 '태풍'을 피해가나 싶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기조에 따라 검찰이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확대하면서, 지난 정권 당시 국정원이 청와대에 매달 1~2억원에 달하는 특수활동비를 꾸준히 상납했고 이 돈을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이 전달했다는 의혹이 드러나게 됐다.

이재만(왼쪽) 전 총무비서관과 안봉근(오른쪽) 전 국정홍보비서관. [뉴시스]

이들은 결국 구속기소됐고,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의 지시와 전달과정을 시인했다. 사실로 드러나게 될 경우 검찰은 '반전카드'를 손에 거머쥐게 된다.

당초 삼성 등 대기업에 미르·K스포츠재단 후원 강요 등 박 전 대통령의 '592억원대' 뇌물 수수 의혹을 둘러싼 최씨와의 공모관계 입증과 별개로 국정원 특활비 뇌물 수수만으로도 실형 선고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특검과 검찰은 당초 "증거가 차고 넘친다"며 보인 자신감과 달리, 박 전 대통령과 최씨와의 '경제공동체' 입증에 있어 이렇다 할 성과를 보이지 못했다. 최근 폭로된 '청와대 캐비닛 문건' 역시 생각보다 파급력이 약했다는 평가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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