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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새해 달라지는 중국 신제도 신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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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호 제도 강화, 음식배달앱 의무 규정 도입,
차량구입세율 조정, 핵안전법 시행,
관광가이드 물품 강매 금지

[뉴스핌=홍성현 기자] 2018년 새해 중국에서는 무엇이 달라질까? 중국 당국은 2018년 1월 1일부로 환경보호세법과 수질오염 방지법 개정안을 시행해 친환경정책을 강화한다. 식품안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음식배달앱 의무 규정도 도입된다. 차량구입세율 및 자동차 대출 한도가 조정돼 새해부터 중국인의 일상 및 관련업계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중국 인민망(人民網)이 보도한 2018년 새해 달라지는 새로운 중국 제도와 정책을 간추려 소개한다.

<사진=바이두>

환경보호세 징수, 수질오염 방지법 개정안 시행

2018년 1월 1일부로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세법(中華人民共和國環境保護稅法)이 시행된다. 동시에 해당 법규에 따라 환경보호세를 징수하며, 기존 '배출 부과금(排汙費 오염물 배출업체가 유관부서에 내는 관리비)'은 더 이상 부과하지 않는다.

그동안 중국의 환경정책은 ‘선 오염, 후 관리(先汙染,後治理)’였고, 성장 위주의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처럼 기존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후(事後)처리 방식으로 환경오염에 대응했다면, 이번에 시행하는 환경보호세법은 보다 적극적인 환경 보호 정책이라 할 수 있다.

환경보호세 납세 대상자는 중국 영토 및 중국 관할 해역에서 직접 과세대상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기업 및 사업자다. 직접적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을 경우 납세 의무가 없으며, 개인 거주민 역시 납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환경보호세 과세대상 오염물질에는 △대기(공기)오염 △수질오염 △고형폐기물 △소음 등 4가지 유형이 해당된다.

한편, 중점수질오염물질 배출 총량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질오염 방지법 개정안도 새해부터 실시되는 등 환경보호를 위한 정책이 강화된다.

환경보호세 <사진=바이두>

◆ 온라인요식업 新 규정, 오프라인 매장 필수 보유

“온라인 음식 배달 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요식업체는 반드시 적법한 오프라인 매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법에 따라 식품영업허가증을 취득해 규범에 맞게 사업을 펼쳐야 한다”고 규정한 온라인 요식업서비스 식품안전 감독관리방안(網絡餐飲服務食品安全監督管理辦法)이 오는 1월 1일부터 도입된다.

메이퇀(美團) 어러머(餓了麽) 등 음식배달앱을 사용하는 중국인들이 늘어나는 상황 속, 앱 내에 입점한 업체들의 정보가 사실과 같지 않거나, 위생 상태 고발 등 식품안전사고가 이어지는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도입인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국가 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國家食品藥品監督管理總局)이 발표한 신 규정에 따르면, 온라인 요식업서비스 제3자 플랫폼(음식배달앱)은 △식품안전관련 제도 수립 및 이행 △식품안전관리 전담 기구 설치 △식품안전관리 전문 요원 배치 △온라인 요식업 서비스업체 심의 및 등록 정보 공개 △온라인 요식업 서비스업체 영업행위 관리 감독 등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음식배달 직원 및 배달 과정에 관한 기준도 추가됐다. 배달 직원은 개인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며, 안전하고 무해한 배송 용기를 사용하고, 배송 과정 중 음식이 오염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와 관련, 음식 배달서비스 업체는 직원 교육 및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온라인 요식업 신 규정 <사진=바이두>

◆ 차량구입세 우대정책 기한 만료, 자동차 대출 정책 개정

2018년 1월 1일부터 배기량 1.6L급 이하 자동차 차량 구입세(소비세)율이 7.5%에서 10%로 변경(복귀)된다. 이는 그동안 실시했던 차량 구입세 우대 정책 기한이 2017년 말일로 만료되는 데 따른 것이다.

한편 인민은행은 자동차 대출 정책을 2018년부터 조정해 실시한다. 인민은행과 중국 은행업 감독관리위원회(은감회)는 자동차 소비를 촉진하고 자동차 (구입) 대출 업무 관리를 규범화한다는 취지에서 ‘자동차 대출 관리 방안’을 개정했다. 

새로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개인용 차량 대출 최고 한도는 80%, 상업용 차량 대출 한도는 70%로 규정했으며, 신에너지 자동차의 경우 개인용과 상업용 각각 85%와 75%로 명시했다. 중고차 대출 최고 한도는 70%다. 

차량구입세 <사진=바이두>

◆ 핵안전 보장을 위한 핵안전법(核安全法)시행

지난 9월 통과된 중화인민공화국 핵안전법(中華人民共和國核安全法)이 2018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중국 인민망(人民網)에 따르면, 핵안전법의 취지는 핵사고 대비와 핵안전 보장을 통해 공중(公眾)의 건강과 안전, 생태환경 및 중국 핵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다.

이번에 실시되는 핵안전법은 중국 최초의 핵안전법으로서, 중국의 국가 안보관을 철저하게 반영하고 엄격한 기준에 따른 핵안전 시스템을 수립해 핵(원자력)에너지의 안전하고 건강한 사용을 위한 법률적 여건을 마련했다.

핵안전법 <사진=바이두>

가이드 임의 일정 변경 및 물품 강매 금지

내년부터 관광가이드가 마음대로 일정을 변경하거나 제품을 강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지난 11월 1일 중국 국가여행국(國家旅遊局)이 발표한 가이드관리방안(導遊管理辦法)에 따르면, 가이드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임의로 일정 변경 △물품 구매 강요 △여행객에게 팁(봉사료) 요구 등 위법행위를 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묻도록 명시했다.

한편 가이드가 여행사나 여행객으로부터 인격적 모욕을 당하거나 직업 윤리에 위배되는 제안을 받을 경우 거절할 권리가 있고, 여행사가 가이드에게 부당한 비용 부담을 요구할 경우 관련 부처에 신고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등 가이드의 인권 보호를 위한 규정도 도입한다.

관광가이드 관리방안 <사진=바이두>

 

 

[뉴스핌 Newspim] 홍성현 기자 (hyun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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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19일 서명·해협 개방 동시에"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이란과의 협정 체결을 계기로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될 것이라고 밝히며, 중동 지역의 긴장 완화와 원유 수송 정상화에 대한 기대를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게시글을 통해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라며 "금요일(19일) 협정 서명과 동시에 해협이 개방되고, 기뢰 제거 작업을 위해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원유 흐름이 양방향으로 다시 정상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많은 미국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며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대통령을 찾았다"고 자평했다. 이는 자신이 추진 중인 대이란 협상이 기존 외교적 시도, 특히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이란 핵협정(JCPOA)rhk 차별화된 성과를 낼 것이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의 게시글을 통해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 조치를 "즉각 해제하도록 승인했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발언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해상 교통 정상화를 병행하는 조치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다음은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글 전문 번역이다.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다. 많은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만들려고 시도했지만, 나 이전에는 모두 실패했다.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대통령을 찾았다. 금요일 협정 서명과 함께 해협이 개방되면, 기뢰 제거를 위한 목적에서 일정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역내와 전 세계를 향한 원유가 양방향으로 다시 흐르게 될 것이다.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 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6-15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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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前합참의장 구속심사 출석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갔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날 심문에 참석한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김정민 특검보는 "계엄 당시 상황을 잘 설명드리고 당시 합참이 국민이 바라는 바를 전혀 이행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계엄을 막고자 행동했던 사람들은 영장 청구 대상에서 제외했고, 현재 심사 대상이 된 사람들은 국민적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잘못"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이 혐의를 부인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법의 세세한 규정을 가지고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은 형식 논리"라며 "현역 군인 군령권자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이 이 사태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이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변명하는 것은 국민 상식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심사에서는 김 전 의장이 실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치가 아니었다는 점을 정확히 지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특검보는 김 전 의장의 행위가 단순 부작위에 그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계엄 상황실 조성에 협조했고 계엄사 부사령관, 기조실장, 상황실 핵심 인력 대부분이 합참 요원이었다"며 "단편 명령 역시 적극적 지원 행위의 한 예"라고 설명했다. 이어 "참모들과 국가안보실장까지 국회에 투입된 병력 철수를 건의했지만 이를 묵살했다"며 "이는 단순한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명확한 법적 의무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과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의 영장실질심사는 각각 15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오후 3시 30분에 열린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2차 종합특검은 지난 9일 김 전 의장 등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사진은 김명수 전 합참의장이 지난 5월 27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출석하는 모습. 2026.05.27 yek105@newspim.com 특검은 김 전 의장이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국회 등에 군 병력이 투입되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계엄사령부 구성에 참여하고, 특전사와 수방사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또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절차의 위법성 문제와 국회 투입 병력 철수 필요성에 대한 보고를 받았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진술과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 전 의장은 특검 조사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으며, 당시 군은 안보 공백 방지와 우발적 충돌 예방을 위한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의장 등의 비상계엄 가담 의혹은 종합특검의 첫 인지 사건으로, 이번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향후 특검 수사의 향방을 가를 첫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pmk1459@newspim.com 2026-06-15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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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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