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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쫄깃한 보험 이야기] 효과적인 연금 절세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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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테크와 노후준비를 한번에 잡는 법
연금저축보험 먼저 가입 후 연금보험 선택이 유리

[뉴스핌=김승동 기자] # 사회 초년생인 이지현(28· 여) 씨는 연말정산을 위해 절세 혜택이 있는 연금보험을 알아봤다.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이 있었다. 하지만 어떤 것이 더 유리한지 몰라 망설이고 있다.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은 1년간의 소득을 정산해 더 낸 세금을 돌려받거나 덜 낸 세금을 더 내는 것이다. 매월 급여에서 떼는 원천징수가 줄어 몇 년 새 돌려받는 사람보다 더 내는 사람이 늘었다. 때문에 연말정산에 대한 관심이 더 커졌다.

<표=뉴스핌>

◆절세혜택 가장 큰 연금저축보험

세제 혜택이 있는 가장 대표적인 상품이 연금저축보험이다. 연간 납입금액 400만원까지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 시 13.2%, 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액공제를 해준다. 최대 66만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만약 환급받은 66만원을 다시 연금저축보험에 넣는다면 연간 16.5%의 무위험수익을 내는 것과 마찬가지 효과가 있는 셈이다. 현재 가입할 수 있는 상품 중 가장 절세 혜택이 큰 상품이다.

다만 절세 혜택이 크기 때문에 몇 가지 제약이 있다. 무조건 5년 이상 납입해야 하고, 55세 이후에 10년 이상 연금으로만 수령해야 한다. 중간에 해지하면 지금까지 돌려받았던 세금의 상당액을 토해내야 하고 2.2%의 해지가산세(2013년 3월 이후 상품은 해당 없음)까지 부담해야 한다. 요컨대 납입할 때 세금을 많이 돌려받는 것은 매우 큰 장점이지만 납입한 돈이 55세까지 묶이는 단점이 있다. 노후대비용으로만 쓰라는 얘기다.

◆연금 받을 때 세금 '제로' 연금보험

연금보험도 노후를 준비하면서 절세 혜택까지 챙길 수 있는 상품이다. 연금을 수령할 때 원금을 초과한 수익에 대한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는다. 연금저축보험은 납입할 때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데, 연금보험은 연금을 받을 때 비과세 혜택을 준다. 게다가 죽을 때까지 연금을 수령하는 형태의 연금보험에 가입하면 비과세 한도액도 없다. 즉 납입액이 크고 수익이 많이 날수록 절세 혜택도 크다. 다만 연금보험도 5년 이상 납입하고 10년 이상 유지해야 한다는 제약이 있다.

고객이 낸 보험료를 채권, 주식에 투자하는 상품이 변액연금보험이다. 수익에 따른 실적배당형 상품이지만 원금 손실이 발생해도 연금 개시 시점에 최소한 원금 이상은 돌려준다. 연금보험(변액연금보험 포함)은 장기투자상품이므로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이나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급전이 필요할 때 해지환급금의 최대 90%까지 빼쓸 수 있다. 물론 다시 채워넣어야 노후 대비에 차질이 없다.

◆연금저축보험 vs 연금보험 더 유리한 것은?

부자일수록 연금보험을 통한 절세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다. 연금을 받을 때 비과세되는 금액이 크기 때문. 하지만 자산가가 아닌 급여생활자라면 연금저축보험에 우선 가입하는 게 현명하다. 연금저축보험은 400만원 한도에서 무조건 13.2% 이상의 세금을 환급받기 때문이다.

연금보험의 수익률이 통상 3% 내외에 불과하다는 것도 이유다. 저금리로 인해 20년은 지나야 원금의 30%가량 수익이 생긴다. 매월 30만원씩 10년을 투자하고 다시 10년을 거치한 후 돈을 찾아도 절세되는 금액은 100만원 정도다. 따라서 절세 혜택이 상대적으로 큰 연금저축보험부터 가입한 후 연금보험에 가입하는 게 유리하다.

◆세액공제와 비과세 차이점은?

세법 개정에 따라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보험상품이 거의 없다. 연금보험 등 저축성보험이나 종신보험 등 보장성보험 모두 세액공제로 바뀌었다. 소득공제가 되던 시기보다 절세액이 줄었다.

소득공제는 소득을 아예 없었던 것으로 가정해 세금을 책정한다. 연봉이 5000만원인 사람이 1000만원만큼 소득공제 상품에 넣으면, 전체 연봉을 4000만원이라 치고 과표구간에 맞는 세금을 책정한다. 소득이 많을수록 절세 혜택이 더 커지는 셈. 반면 세액공제는 전체 받을 수 있는 세금에서 일부를 없애는 것이다.

연금저축보험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가 총 400만원이다. 이 경우 연금저축보험에만 4000만원을 투입해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한도는 정해져 있다. 한도까지 받을 수 있는 절세액은 크지만 그 크기가 정해져 있는 셈이다. 따라서 고소득자나 저소득자나 비슷한 절세효과가 있다. 조세당국은 고소득자가 유리한 소득공제 상품을 대폭 줄이고 세액공제 상품을 확대하고 있다.

 

[뉴스핌Newspim] 김승동 기자 (k87094891@newspi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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