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할 수 있다’…헌재, 전원일치로 ‘합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000년 이후 관련 결정만 6번째
위헌 결정한 2006년…사회적 파장 커
2013년과 이번은 재판관 전원 '합헌' 결정

[뉴스핌=심하늬 기자]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주도록 한 의료법이 합헌이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지난 2003년 첫 합헌 결정 뒤, 지금까지 여섯번의 재판이 이뤄졌는데 한번 빼고 모두 합헌이다.

2일 헌재는 자영업자 A씨가 의료법 82조1항과 3항, 87조1항2호에 대해 청구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해당 법 조항을 모두 합헌으로 결정했다. 

헌재는 이날 결정에서 "안마업은 시각장애인의 거의 유일한 직업으로 생존권 보장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비시각장애인에게 안마시술소를 개설해 운영하는 것을 허용할 경우 상대적 약자 입장인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노동을 강요당하거나 저임금에 시달리게 되는 등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안마시술소 등 개설 및 운영의 독점적 지위를 보장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헌 판단 사유를 밝혔다.

지난해 12월 28일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이 서울 종로구에서 안마사제도 위헌법률 심판 합헌 촉구 집회를 열었다. [뉴시스]

2015년 안마사 자격 없이 안마시술소를 개설했다가 기소된 A씨는 1심 재판 도중 "의료법이 안마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비시각장애인의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고, 비자격자가 안마시술소를 개설하는 경우 형사처분을 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시각장애인의 안마사 자격 독점 문제는 수차례 논란이 되어왔다.

2003년 헌재는 4명의 재판관이 해당 법 조항을 합헌으로, 5명의 재판관이 위헌으로 판단했다. 시각장애인만 안마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위헌이라는 의견이 우세했지만, 법률의 위헌 선언에 필요한 정족수 6인에 미달해 합헌으로 결정됐다.

이후 2006년 5월 헌재는 해당 법안을 7대 1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안마사 자격 취득 대상자를 시각 장애인으로 한정한 당시 보건복지부령 규정이 비장애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이 결정으로 인해 당시 시각장애인들의 거센 반발 시위와 자살이 이어지는 등 사회적 파장이 컸다. 

이후 헌재는 해당 법안에 대해 계속해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2008년과 2010년에 청구된 헌법소원재판은 헌법재판관 9인 중 6인이 합헌 결정을 내렸고, 3인이 반대 의견을 냈다.

지난 2008년 헌법재판소에서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을 취득할수 있도록 한 의료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이 나자 종로구에서 집회를 갖던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이 기뻐하고 있다. [뉴시스]

2008년 청구된 관련 헌법소원은 234명의 비장애인 안마사들이 청구하고, 7000여 명이 공동심판참가인으로 나선 대규모 헌법소원이었다. 2010년에는 비장애인 마사지사협회, 건강관리사협회등 12개 단체가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했다.

두 차례 심판에서 헌법재판관 9인 중 6인은 합헌 의견을 냈지만, 3인은 반대 의견을 냈다. 

2013년과 이번 청구는 위헌법률심판으로, 헌법소원과 달리 청구인들이 관련 법을 위반해 재판을 받던 도중 제청한 심판이다. 두 번의 심판에서는 2013년 재판관 8인, 2018년 재판관 9인이 모두 합헌 결정을 내렸다.

[뉴스핌 Newspim] 심하늬 기자 (merongy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충북지사 신용한 45.4% 김영환 40.8%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6·3 지방선거 충북지사 선거에 출마한 신용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영환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23일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0~21일 충청북도 만 18살 이상 남녀 8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북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신 후보 45.4%, 김 후보 40.8%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4.6%포인트(p)로 오차범위 안이다. '없음' 5.7%, '잘 모름' 8.1%였다. ◆적극 투표층, 신용한 53.8% 김영환 39.8%  지역별로 ▲청주시 신 후보 44.7%, 김 후보 42.0% ▲충주·제천·단양 신 후보 47.0%, 김 후보 41.3% ▲보은·옥천·영동·괴산·증평·진천·음성 신 후보 45.5%, 김 후보 37.9%다. 연령별로는 ▲18~29살 신 후보 30.4%, 김 후보 38.4% ▲30대 신 후보 39.1%, 김 후보 45.4% ▲40대 신 후보 51.8%, 김 후보 36.1% ▲50대 신 후보 62.6%, 김 후보 30.1% ▲60대 신 후보 50.1%, 김 후보 38.3% ▲70대 이상 신 후보 32.5%, 김 후보 58.1%다. 성별로는 ▲남성 신 후보 47.4%, 김 후보 42.1% ▲여성 신 후보 43.4%, 김 후보 39.5%로 오차범위 안의 팽팽의 지지율을 보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84.9%가 신 후보, 7.3%는 김 후보를 지지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의 84.9%는 김 후보, 8.0%는 신 후보를 지지했다. 적극 투표층은 신 후보가 53.8%로 39.8%의 김 후보를 크게 앞섰다. 투표 의향자 중에서는 신 후보 48.5%, 김 후보 42.3%로 오차범위 안 접전이다. '잘 모름' 신 후보 20.8%, 김 후보 34.8%이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 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이며 응답률은 7.7%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연령별·권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모든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6-05-23 05:00
사진
靑, 김승룡 소방청장 감찰 착수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김승룡 소방청장에 대한 즉각적인 진상 확인을 지시해 감찰에 착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저녁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으며 현재로선 개인 비위로 인한 사유로 전해졌다. [남양주=뉴스핌] 김현우 기자 =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이 24일 오후 경기도 남양주 수도권119특수구조대에서 열린 현대자동차그룹-소방청 무인소방로봇 기증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2.24 khwphoto@newspim.com 김 청장은 허석곤 전 청장이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으로 직위 해제된 지난해 9월부터 소방청장 직무대행을 맡아왔다. 올해 3월 새 청장에 정식 임명됐다. 청와대는 어떤 사유로 김 청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는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업무 추진비와 갑질 의혹이 거론되고 있다. 관용차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규정에 어긋난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청와대는 감찰 사유에 대해 '개인 비위'라고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the13ook@newspim.com 2026-05-22 22:4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