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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콘크리트 공사' 짬짜미 적발…금영·삼우·상봉 등 9곳 검찰고발

기사입력 : 2018년01월04일 12:00

최종수정 : 2018년01월04일 12:00

도로유지보수공사 입찰 참가 9개사 담합 '제재'
과징금 68억1700만원 부과·9개 사업자 '고발'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콘크리트 도로 유지보수공사 입찰에 짬짜미한 시공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콘크리트 도로 유지보수공사 입찰에 사전 낙찰예정사·투찰가격·물량배분을 담합한 금영토건·삼우아이엠씨·상봉이엔씨 등 8개 사업자들에 대해 과징금 총 68억1700만원과 9개 사업자를 검찰고발한다고 4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금영토건·남경건설·대상이앤씨·삼우아이엠씨·상봉이엔씨·승화프리텍·에스비건설·이너콘·이레하이테크이앤씨 등이다. 승화의 경우에는 2014년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결정 및 인가결정 등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 조치가 제외됐다.

담합 시기를 보면,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삼우·이레·금영·승화 4개사가 먼저 담합 합의에 나섰다. 이후 2014년부터 이듬해까지 삼우·상봉·대상·에스비·이너콘 5개사와 이레·금영·남경 3개 사업자가 각각 나눠 입찰하는 등 담합했다.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이들이 2012년 9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입찰에 참여한 건수는 총 69건(총 계약금액 약 904억원)에 달한다. 이들은 사전 전화연락이나 대면접촉 등을 통해 낙찰예정사·투찰가격·낙찰물량의 배분을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도로공사는 ‘상용화평가’를 통해 콘크리트 도로유지보수공사 입찰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상용화평가제는 2011년 도입한 제도로 자체 품질기준을 통과한 업체에게 입찰 참가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도입 이전 특정공법을 보유한 업체가 시공을 맡아왔지만, 사실상 경쟁입찰로 전환되면서 담합에 나섰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배영수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2012년 9월부터 이들 업체들이 참여한 경쟁입찰을 통해 도로유지보수공사의 시공자를 선정하게 되자, 입찰참가사들은 경쟁의 회피를 통해 저가수주를 방지하고 안정적인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담합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규하 기자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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