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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차 최저임금 TF 개최…일자리안정자금 집행 상황 집중 점검

기사입력 : 2018년01월05일 11:08

최종수정 : 2018년01월05일 11:08

기재부 1차관-고용부·중기부 차관 등 참석
소상공인 지원 추가 보완대책 1월중 발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5일 '제 13차 최저임금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하고 일자리 안정자금 집행 상황을 집중 점검하고, 소상공인 애로 대책, 물가 동향 및 향후 대책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재부 고형권 1차관, 고용부 이성기 차관, 중기부 최수규 차관 등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한 유관 부처 실무진들이 참석했다. 

고형권 차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에 대한 기대화 함께, 인건비 부담이나 고용불안 가능성 등에 대한 걱정의 목소리도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 걱정을 최대한 덜어드리기 위해, 정부는 3조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마련해 1월2일부터 전국 4000여개 접수처를 통해 지원신청을 받고 있다"며 "노무사, 세무사 등이 수행하고 있는 3200여개의 보험사무대행기관을 통해 무료신청대행도 가능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그동안 12차례의 최저임금 TF 회의와 다각도의 범부처 협업을 통해 제도설계와 전달체계 구축 등 차질 없는 사업 집행을 위해 준비해 왔다"며 "두루누리 지원 확대, 건보료 경감, 세액공제 등을 통한 사회보험료 경감으로 신청부담을 대폭 줄였고, 온·오프라인 신청접수 시스템 등 신청편의를 위한 인프라도 꼼꼼하게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 <사진=기획재정부>

고 차관은 또 지난해 7월 16일 발표한 소상공인 지원대책에 포함했던 정책들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전하며 "음식점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 등 법개정 완료된 사안의 신속한 집행 등을 통해 소상공인 현장체감도를 높이는데 주력하는 동시에, 소상공인 비용부담 완화, 경쟁력 제고를 위한 '추가 보완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1월 중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마지막으로 고 차관은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이 연착륙해 가계소득 개선과 소비·내수 확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일자리 안정자금의 차질없는 집행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집행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현장의견에 귀기울이면서 필요시 보완방안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성기 고용부 차관 역시 모두 발언을 통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언급하며 "지난 2일부터 일자리 안정자금이 시행됐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올 한해 정부가 추진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그동안 정부는 안정자금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업체 경영부담완화 및 노동자 고용불안 해소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시행준비에 전력을 다해왔다"고 말했다. 

또한 "사회보험료 부담으로 인해 안정자금 혜택을 받기 어려운 영세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과감한 사회보험료 부담 경감 방안도 마련해 안정자금 병행해 시행중"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차관은 "정부는 가용한 모든 정부역량을 총동원해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분야별로 차근차근 다시 한 번 면밀히 점검하고, 다양한 상황을 가정해 치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 또 현장의 의견도 지속적으로 들으면서 필요한 부분을 고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부 사업주의 편법적인 대응으로 고용불안 가능성 등이 커지고 있다는 목소리에 대해서 이 차관은 "고용부는 최저임금 특별 상황점검 TF(차관 주재)를 구성해 최저임금 준수 및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관련 상황을 점검하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전 지방노동관서에 신고센터를 설치해 편법적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사례 등을 접수받아 사실을 확인하고 시정해 나가는 노력을 하겠다"며 "또한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연착률될 수 있도록 우선 아파트·건물 관리업, 편의점 등 취약업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준수를 위한 공문발송, 간담회·설명회 등 계도활동을 3주간 실시한 후 1월말부터는 현장을 직접 점검하겠다"고 전했다. 

최수규 중기부 차관은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일자리안정자금 외에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마련했다"며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상가임대차법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환산보증금 상향, 임대료 인상률 상한 인상, 정부가 지정하는 생계형 적합업종제도 도입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중기부는 금년 3월 중 소상공인카드를 도입해 소상공인·전통시장의 매출저변을 확대하고, 복합쇼핑몰 규제 신설, 임차상인 보호, 포털 불공정행위 방지 등 소상공인의 따뜻한 대변인으로서 골목상권 지킴이 정책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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