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제13차 최저임금 TF 개최…일자리안정자금 집행 상황 집중 점검

기사입력 : 2018년01월05일 11:08

최종수정 : 2018년01월05일 11:08

기재부 1차관-고용부·중기부 차관 등 참석
소상공인 지원 추가 보완대책 1월중 발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5일 '제 13차 최저임금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하고 일자리 안정자금 집행 상황을 집중 점검하고, 소상공인 애로 대책, 물가 동향 및 향후 대책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재부 고형권 1차관, 고용부 이성기 차관, 중기부 최수규 차관 등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한 유관 부처 실무진들이 참석했다. 

고형권 차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에 대한 기대화 함께, 인건비 부담이나 고용불안 가능성 등에 대한 걱정의 목소리도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 걱정을 최대한 덜어드리기 위해, 정부는 3조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마련해 1월2일부터 전국 4000여개 접수처를 통해 지원신청을 받고 있다"며 "노무사, 세무사 등이 수행하고 있는 3200여개의 보험사무대행기관을 통해 무료신청대행도 가능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그동안 12차례의 최저임금 TF 회의와 다각도의 범부처 협업을 통해 제도설계와 전달체계 구축 등 차질 없는 사업 집행을 위해 준비해 왔다"며 "두루누리 지원 확대, 건보료 경감, 세액공제 등을 통한 사회보험료 경감으로 신청부담을 대폭 줄였고, 온·오프라인 신청접수 시스템 등 신청편의를 위한 인프라도 꼼꼼하게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 <사진=기획재정부>

고 차관은 또 지난해 7월 16일 발표한 소상공인 지원대책에 포함했던 정책들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전하며 "음식점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 등 법개정 완료된 사안의 신속한 집행 등을 통해 소상공인 현장체감도를 높이는데 주력하는 동시에, 소상공인 비용부담 완화, 경쟁력 제고를 위한 '추가 보완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1월 중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마지막으로 고 차관은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이 연착륙해 가계소득 개선과 소비·내수 확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일자리 안정자금의 차질없는 집행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집행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현장의견에 귀기울이면서 필요시 보완방안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성기 고용부 차관 역시 모두 발언을 통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언급하며 "지난 2일부터 일자리 안정자금이 시행됐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올 한해 정부가 추진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그동안 정부는 안정자금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업체 경영부담완화 및 노동자 고용불안 해소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시행준비에 전력을 다해왔다"고 말했다. 

또한 "사회보험료 부담으로 인해 안정자금 혜택을 받기 어려운 영세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과감한 사회보험료 부담 경감 방안도 마련해 안정자금 병행해 시행중"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차관은 "정부는 가용한 모든 정부역량을 총동원해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분야별로 차근차근 다시 한 번 면밀히 점검하고, 다양한 상황을 가정해 치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 또 현장의 의견도 지속적으로 들으면서 필요한 부분을 고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부 사업주의 편법적인 대응으로 고용불안 가능성 등이 커지고 있다는 목소리에 대해서 이 차관은 "고용부는 최저임금 특별 상황점검 TF(차관 주재)를 구성해 최저임금 준수 및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관련 상황을 점검하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전 지방노동관서에 신고센터를 설치해 편법적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사례 등을 접수받아 사실을 확인하고 시정해 나가는 노력을 하겠다"며 "또한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연착률될 수 있도록 우선 아파트·건물 관리업, 편의점 등 취약업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준수를 위한 공문발송, 간담회·설명회 등 계도활동을 3주간 실시한 후 1월말부터는 현장을 직접 점검하겠다"고 전했다. 

최수규 중기부 차관은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일자리안정자금 외에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마련했다"며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상가임대차법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환산보증금 상향, 임대료 인상률 상한 인상, 정부가 지정하는 생계형 적합업종제도 도입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중기부는 금년 3월 중 소상공인카드를 도입해 소상공인·전통시장의 매출저변을 확대하고, 복합쇼핑몰 규제 신설, 임차상인 보호, 포털 불공정행위 방지 등 소상공인의 따뜻한 대변인으로서 골목상권 지킴이 정책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