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공정위, 車업종 기술탈취 현장조사 예고…현대차 겨냥 신호탄

기사입력 : 2018년01월09일 12:00

최종수정 : 2018년01월09일 12:00

기술개발 기여없이 공동특허 요구 '하도급법 위반'
기계·자동차 업종 등 기술탈취 집중 '현장조사'
김상조호, 올해 첫 기술탈취 조사…현대車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공정당국이 기계·자동차 업종에 대한 기술유용(기술탈취)에 대한 집중 조사에 나선다. 특히 현대자동차로부터 기술탈취를 당했다는 중소기업의 대국민 청원과 환경미생물 전문업체의 재신고도 잇따른 만큼, 현대차가 집중 포화를 맞을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부터 기계·자동차 업종 등 기술유용 집중 감시업종에 대한 선제적 현장조사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조사 유형은 공동특허 요구행위, 기술자료 미반환 행위로 기술탈취에 날을 세우고 있는 제조하도급개선과가 맡게 됐다.

특히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의 애로사항이던 ‘기술개발에 기여한 바 없는 원사업자의 공동특허 요구 행위’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기술자료에 대해 사전에 정한 반환 기한이 도래하였음에도 반환하지 않고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 하도급법 위반을 규정한 상태다.

이러한 내용의 기술자료 제공요구·유용행위 심사지침 개정은 이달 3일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은 공동특허 요구 등 하도급법 위반에 명확히 규정한 지침인 관계로 지난 사건들도 적용대상이다. 

공정위 안팎에서 기계·자동차 업종을 기술탈취 집중 감시업종으로 거론한 것에 주목하고 있다. 사실상 현대차를 겨냥한 포석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무엇보다 현대차의 기술탈취 의혹이 여러 차례 불거진 데다, 중소기업들의 호소와 신고도 한 몫 하는 분위기다. 현대차로부터 기술탈취를 받았다고 국민청원에 나선 중소기업 오엔씨엔지니어링이 대표적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왼쪽)과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뉴스핌 DB>

박재국 오엔씨엔지니어링 대표는 지난해 말 기자회견을 통해 “수억원의 비용과 시간을 들여 개발한 기술을 2010년 3월과 2014년 7월 두 번에 걸쳐 탈취 당했다”며 “현대차는 400억원 이상의 원가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었을 것”이라고 하소연한 바 있다.

현대차의 ‘공동특허 유도 후 등록한 행위’, ‘기술자료 요청’, ‘거래 중단 행위’ 등을 신고했다가 무혐의로 심의절차가 종결 난 중소업체 비제이씨의 재조사 건도 있다. 현재 비제이씨의 재신고 건은 하도급법 적용 대상이 아닌 시장감시국의 서비스업감시과에서 사건을 검토 중이다.

공정위 측은 직접적인 업체명을 거론하지 않고 있으나 ‘기술개발에 기여한바 없는 원사업자가 공동특허를 요구한다면, 이는 명백한 하도급법 위반’이라고 엄단의사를 드러내고 있다.

공동특허 요구행위는 수급사업자가 자체 개발한 기술에 대해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을 공동으로 출원하도록 한 원사업자의 요구 행위를 말한다.

기술자료 미반환의 경우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기술자료를 정해놓은 반환(폐기) 기한이나 반환(폐기) 요구에도 이를 묵살하고 사용하는 행위다.

이 밖에 공정위는 신(新)산업분야인 소프트웨어·신약 개발 관련 기술자료 유형도 심사지침의 기술자료 예시에 추가하는 등 하도급법상 기술 자료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성경제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은 “이번 지침개정으로 법위반이 분명해진 ‘공동특허 요구행위 등’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법집행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기계·자동차 업종 등 ‘기술유용 집중감시업종 현장조사’ 때 집중 점검하는 등 법위반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대차는 김상조호 공정위의 지배구조 개선 주문에 현대모비스→현대차→기아차→현대모비스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고리 해소 마련을 고심 중이다.

[뉴스핌 Newspim] 이규하 기자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