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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불법 폐기물·미세먼지 사업장 7720건 적발

기사입력 : 2018년01월09일 12:00

최종수정 : 2018년01월09일 12:00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정부가 환경규정을 위반한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과 농촌지역 폐기물 불법소각 현장 등 7720건을 적발하고 3억4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지자체 및 산림청과 전국의 미세먼지 다량배출 핵심현장을 특별 점검한 결과 폐기물 불법소각 현장 7140건, 대기배출 사업장과 건설공사장 등 날림먼지 사업장 규정위반 580건 등 총 7720건이 적발됐다고 9일 밝혔다. 환경부는 이중 188건을 고발 조치하고 3억4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 미세먼지 핵심현장 특별 점검에서는 처음으로 산림청이 합류해 농촌지역 등의 불법소각에 대한 광범위한 단속이 이뤄졌다. 정부는 농촌지역 마을 전답 및 인근 야산, 마을 주변 상업·공업 지역 등 불법소각 현장을 점검해 7140건을 적발했고 1억9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석탄화력발전소 전경 <사진=뉴시스>

고황유 등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대기배출사업장 1268곳을 점검한 결과 황 함유기준 초과 연료 사용 7건, 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 10건, 자가측정 미이행 4건, 운영일지 미작성 4건 등 총 43건을 적발했고 6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건설공사장 등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 7168곳 중에서는 방진벽, 방진망, 살수·세륜시설 등 날림먼지 억제시설·조치 미흡이 221건, 날림먼지 억제시설·조치 미이행은 152건,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 신고 미이행은 146건을 적발하고 8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 특별 점검에서는 농촌 지역에서 생활폐기물 불법소각에 따른 주민 계도 등의 적발 건수가 급증했다. 겨울철에 들어서면서 비닐 등 농업 잔재물을 태우는 행위가 자주 일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반면 고황유 불법연료 사용은 2016년 하반기 이후 지속적인 점검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건설사업장 등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의 적발률도 2017년 상반기 대비 하반기에 감소했다.

신건일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미세먼지 발생을 낮추기 위해서는 액체연료 사용 사업장,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 불법 소각 행위 등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관계 기관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올해 2월에도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우려되는 봄철에 대비한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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