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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vs. 캘리포니아, '마리화나 합법화·세제개혁' 깊어지는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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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최원진 기자] 캘리포니아가 트럼프 정부와 전면 대결에 나섰다고 뉴욕타임스(NYT)가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수 행정 정부와 진보 주 정부의 대립이다.

그동안 캘리포니아와 트럼프 정부의 사이는 좋지 않았다.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장 대행인 케빈 드 레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이 확정된 지난 2016년 11월 10일 성명을 통해 "대선 결과에 충격을 받았다. 캘리포니아의 성취를 훼손하려는 행정부의 시도에 맞서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파열음은 그 어느 때보다 크다. 마리화나 합법화, 세제 개혁안, 이민정책, 총기규제 등 어느 것 하나 합의 본 사안이 없기 때문이다.

◆ 마리화나 합법화...트럼프 행정부 "제지하겠다" vs. 캘리포니아 주정부 "수긍할 수 없다"

<사진=블룸버그>

미국 최대 인구 주(州)인 캘리포니아는 지난 1일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를 합법화했다. 만 21세 이상 성인은 누구든 1온스(28.4g) 이하의 대마를 판매, 구매, 소지, 운반, 섭취할 수 있게 됐다. 이 같은 주 정부의 결정에 제프 세션스 미 법무부 장관은 행정 정부가 개입하지 못하게 하는 오바마 정부의 정책인 '콜 메모'를 폐기함으로 마리화나 합법화에 대한 억제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부주지사는 세션스의 방침에 대해 "비논리적인 태도"라며 "마리화나가 합법인 29개 주의 주권을 위협하고 미국 최대 주인 캘리포니아를 향한 트럼프 행정부의 냉소적인 전쟁을 이어가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또한, '헌법에 따라 미합중국 연방에 위임되지 아니하였거나, 각 주에 금지되지 않은 권력은 각 주나 국민이 보유한다'란 미국 헌법 제10조를 위반하는 행위이기도 하다.

총기 소유권 옹호자 트럼프 vs. 규제 원하는 캘리포니아

캘리포니아는 지난해 총기 소지와 관련한 법안 두 개를 통과시켰다. 지난 1일부터 실시한 법안은 다른 주에서 총기를 운반하는 것과 온라인에서 총기를 구매하는 것 두 가지다. 이제 총기 구매를 원하면 캘리포니아주에서 허가한 총기상점에서만 구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캘리포니아가 총기규제를 시행한 이유는 총기 관련 살인사건이 많기 때문.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총기 소유권 옹호자다. 그는 지난해 4월 전국총기협회 회의에 참석해 "무기 소지할 수 있는 헌법이 보호하는 국민의 권리를 절대로 침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전국총기협회는 캘리포니아의 총기소지 법안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캘리포니아 "이민정책? 이제 세금은 어떻게 내라고"

캘리포니아는 트럼프 정부의 이민정책에도 경악을 금치 못했다. 만약 이민정책이 본격 시행되면 캘리포니아주에 임시 보호 상태인 약 5만명의 엘살바도르 주민들이 떠나야 한다고 캘리포니아주 매체 새크라멘토비가 지난 8일 보도했다. 미국에는 임시 보호를 받는 엘살바도르 사람들이 약 20만명 있다. 그중 4분의 1에 해당하는 4만9100명이 캘리포니아에 거주 중이다. 이민자들이 주 경제에 가져다주는 이익은 상당하다. 조세경제정책연구소(ITEP)가 지난해 3월 발표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불법체류자들에게 임시 보호 상태와 같은 합법 신분을 부여할 경우 지방정부의 세수가 연간 21억달러(한화 약 2조2415억원) 증가한다. 캘리포니아는 미국 최대주임과 동시에 행정 정부에 세금을 가장 많이 내는 주다. 캘리포니아에 있어 이민정책은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다.

유독 캘리포니아에 타격 큰 부동산 세제 개혁안

<사진=뉴시스/AP>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의 전면적 대규모 세제 개혁안. 이번 개혁안은 장기적으로 국내총생산(GDP) 1.7% 상승 및 33만여 개 일자리 증가 등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싱크탱크인 조세재단은 예측하고 있다. 하지만 주택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로스앤젤레스(LA)와 샌프란시스코 등 대도시를 포함한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새로운 세금 제도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한다. 주택담보대출 이자에 대한 공제 혜택이 현행 대출액 100만달러까지에서 75만달러까지로 축소되고, 금까지는 무제한으로 허용되던 주 소득세 등 지방 세금 납부액에 대한 공제 혜택도 개편안에서는 주 소득세와 재산세, 판매세 등을 모두 합산해 총액 1만달러까지만 허용된다. 실제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주택 거래 업체인 레드핀이 최근 세금 요율이 높은 주에 사는 900명의 집주인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3분의 1은 부동산 세제 개혁안 때문에 이사를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세제 개혁안 때문에 '탈 캘리포니아'를 하는 주민들이 늘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 정부와 캘리포니아 주 정부의 갈등은 지속될 예정이다. 캘리포니아가 총기 규제를 강화하고 마리화나 합법화시키는 건 트럼프 행정부 방침과 어긋나는 정책들이다. 반대로 행정 정부의 이민정책과 세제개혁안은 세금을 많이 내는 캘리포니아에 타격이 크다. 이외에도 트럼프 대통령과 감정의 골도 깊다.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주의회 상·하원의장, 주도인 새크라멘토 시장 모두 민주당 소속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캘리포니아에 저택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 취임 후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다. 여기에 지난달 4일 캘리포니아 역사상 가장 큰 산불이 나도 트럼프 대통령은 가지 않아 주민들의 원성을 사기도 했다. 

 

[뉴스핌 Newspim] 최원진 기자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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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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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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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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