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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누락되는 10가지…갓 성인된 자녀 '주의'

기사입력 : 2018년01월10일 07:00

최종수정 : 2018년01월16일 10:53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1800만 근로소득자는 오는 15일부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성인이 된 자녀는 미성년 때와는 달리 본인인증을 거쳐 자료제공 동의 신청을 해야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9일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10가지 항목을 소개하고, 근로자가 증명서류를 챙겨서 회사에 제출해야 이번 연말정산때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연맹에 따르면 ▲암, 치매, 난치성질환 등 중증환자 장애인증명서 ▲월세액공제를 위한 월세액자료 ▲병원에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신생아 의료비 ▲자녀 또는 형제자매의 해외교육비 ▲작년 성년이 된 자녀의 자료 등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다.

홈택스 화면 <사진=국세청>

이외에도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입임차비용 ▲안경, 콘텍트렌즈 구입비용 ▲중고생 교복구입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종교단체, 사회복지단체, 시민단체 등 지정기부금은 일부 조회 가능할 수 있으나 조회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작년 성년이 된 자녀의 경우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정보제공동의' 절차를 따로 거쳐야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자녀의 지출내용이 확인된다.

미성년 자녀는 자료제공 동의 없이 근로자의 승인만으로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성인 자녀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직접 본인인증을 거쳐 자료제공 동의를 신청해야 한다. 자녀 명의의 휴대폰 등 자녀에게 본인인증 수단이 없는 경우 자녀의 신분증을 복사해서 온라인 신청이나 팩스 신청을 하면 된다.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는 교육비로 공제 받을 수 있으나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으므로 학원에 미리 요청해 제출하도록 해야한다. 특히 작년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한 자녀가 있는 경우 초등학교 입학 전 1,2월에 지출한 학원비도 공제 대상이 되므로 학원비 납입증명서를 놓치지 않고 제출하는 것이 좋다.

또한 종교단체, 사회복지단체· 시민단체 등 지정기부금은 일부 기부단체에서 국세청으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료제출의무가 법적으로 강제되지 않아 대부분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조회되지 않을 수 있다. 확인 후 조회되지 않으면 근로자가 기부금영수증을 발급기관에서 제공받아 제출해야 한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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