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세금내는 사람 1/3은 '토해내는' 연말정산…나는 왜 더 냈을까

기사입력 : 2017년12월22일 14:37

최종수정 : 2017년12월22일 18:14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13월의 보너스', '13월의 월급'. 자주 쓰이는 연말정산의 별칭이다. 그러나 적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반감만 일으키는 말이기도 하다. 연말정산이 '13월의 고지서', '13월의 세금폭탄'인 사람이 약 300만명에 이르기 때문이다.

22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결정세액이 있는 자 923만명 중 625만명은 연말정산때 환급을 받았고, 284만명은 세금을 더 냈다. 세금을 내는 사람 중 1/3은 '13월의 세금폭탄'을 맞은것이다. 다만 결정세액이 없는 사람이 516만명에 이르므로 전체 소득이 있는 인구 중에서는 20% 남짓이 연말정산때 세금을 더 냈다.

<사진=게티이미지>

매달 월급통장에서 원천징수되는 소득세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다. 포털사이트에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입력하면 국세청의 자동계산 프로그램이 뜬다. 월 급여액과 전체 공제대상 가족수, 20세 이하 자녀수를 입력하면 월급에서 한달에 납부하는 세금이 어느정도인지를 계산해준다.

예를 들어 월 급여액이 400만원이고, 배우자와 20세 이하 자식이 2명인 가장이라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 월 급여액 구간 400만~402만원의 중간값인 401만원으로 월 급여액이 계산된다. 연간 총 급여액은 4812만원이다.

여기서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의 일부가 공제돼 빠진다. 이렇게 되면 과세표준은 1708만4000원, 산출세액은 148만2600원이 된다. 여기에 근로소득세액공제를 받으면 결정세액은 91만2820원, 이것을 12개월로 나눈 간이세액은 7만6060원이다. 매달 7만6060원이 월급통장에서 원천징수되는 것이다.

간이세액표에서 주목해야할 부분은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의 일부'다.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주택구입자금(주택담보·전·월세대출), 기부금, 보장성보험료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근로소득공제와 연금보험료공제는 급여에 따라 정해져있고, 인적공제는 자주 변하는 요소가 아니다. 그러나 특별소득공제 등은 개개인마다 편차가 클 수 있다.

간이세액표에서는 개개인의 특성을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특별소득공제 등도 계산식을 통해 일괄적으로 공제한다. 이렇게 원천징수한 세액이 연말정산에서 실제로 지출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등을 반영했을때의 실제 세부담보다 작다면 차액을 추가 납부해야한다.

1인 가구의 경우 일괄적으로 계산했을 때보다 실제로 지출한 내역이 더 적을 가능성이 크다. 1인 가구는 가구원이 많은 가구의 가장보다 인적공제가 덜 빠지므로 원천징수 자체도 많이 되는데, 연말정산에서도 추가납부할 가능성이 커진다.

인적공제가 달라진 경우에도 연말정산 때 세금을 '토해낼' 가능성이 높다. 자식이 직장을 잡아 인적공제에서 빠졌을 경우 등이다. 갑작스럽게 자식 두 명이 둘 다 취직을 하고 연봉이 변하지 않은 가장의 경우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다.

월급통장에서 간이세액의 100%가 아닌 80%만 빠져나가도록 선택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도 연말정산때 세금을 더 낼 가능성이 커진다. 120%를 선택했다면 돌려받을 가능성이 커진다.

국세청 원천세과 관계자는 "원천징수되는 소득세와 실제 세부담과의 차이를 줄여 연말정산때 차액이 커지지 않도록 조정을 계속 해왔다"면서 "1인가구의 경우 세액공제가 되는 연금보험 등을 잘 이용한다면 연말정산 '세금폭탄'을 피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자료=국세청>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