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세금내는 사람 1/3은 '토해내는' 연말정산…나는 왜 더 냈을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13월의 보너스', '13월의 월급'. 자주 쓰이는 연말정산의 별칭이다. 그러나 적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반감만 일으키는 말이기도 하다. 연말정산이 '13월의 고지서', '13월의 세금폭탄'인 사람이 약 300만명에 이르기 때문이다.

22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결정세액이 있는 자 923만명 중 625만명은 연말정산때 환급을 받았고, 284만명은 세금을 더 냈다. 세금을 내는 사람 중 1/3은 '13월의 세금폭탄'을 맞은것이다. 다만 결정세액이 없는 사람이 516만명에 이르므로 전체 소득이 있는 인구 중에서는 20% 남짓이 연말정산때 세금을 더 냈다.

<사진=게티이미지>

매달 월급통장에서 원천징수되는 소득세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다. 포털사이트에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입력하면 국세청의 자동계산 프로그램이 뜬다. 월 급여액과 전체 공제대상 가족수, 20세 이하 자녀수를 입력하면 월급에서 한달에 납부하는 세금이 어느정도인지를 계산해준다.

예를 들어 월 급여액이 400만원이고, 배우자와 20세 이하 자식이 2명인 가장이라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 월 급여액 구간 400만~402만원의 중간값인 401만원으로 월 급여액이 계산된다. 연간 총 급여액은 4812만원이다.

여기서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의 일부가 공제돼 빠진다. 이렇게 되면 과세표준은 1708만4000원, 산출세액은 148만2600원이 된다. 여기에 근로소득세액공제를 받으면 결정세액은 91만2820원, 이것을 12개월로 나눈 간이세액은 7만6060원이다. 매달 7만6060원이 월급통장에서 원천징수되는 것이다.

간이세액표에서 주목해야할 부분은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의 일부'다.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주택구입자금(주택담보·전·월세대출), 기부금, 보장성보험료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근로소득공제와 연금보험료공제는 급여에 따라 정해져있고, 인적공제는 자주 변하는 요소가 아니다. 그러나 특별소득공제 등은 개개인마다 편차가 클 수 있다.

간이세액표에서는 개개인의 특성을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특별소득공제 등도 계산식을 통해 일괄적으로 공제한다. 이렇게 원천징수한 세액이 연말정산에서 실제로 지출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등을 반영했을때의 실제 세부담보다 작다면 차액을 추가 납부해야한다.

1인 가구의 경우 일괄적으로 계산했을 때보다 실제로 지출한 내역이 더 적을 가능성이 크다. 1인 가구는 가구원이 많은 가구의 가장보다 인적공제가 덜 빠지므로 원천징수 자체도 많이 되는데, 연말정산에서도 추가납부할 가능성이 커진다.

인적공제가 달라진 경우에도 연말정산 때 세금을 '토해낼' 가능성이 높다. 자식이 직장을 잡아 인적공제에서 빠졌을 경우 등이다. 갑작스럽게 자식 두 명이 둘 다 취직을 하고 연봉이 변하지 않은 가장의 경우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다.

월급통장에서 간이세액의 100%가 아닌 80%만 빠져나가도록 선택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도 연말정산때 세금을 더 낼 가능성이 커진다. 120%를 선택했다면 돌려받을 가능성이 커진다.

국세청 원천세과 관계자는 "원천징수되는 소득세와 실제 세부담과의 차이를 줄여 연말정산때 차액이 커지지 않도록 조정을 계속 해왔다"면서 "1인가구의 경우 세액공제가 되는 연금보험 등을 잘 이용한다면 연말정산 '세금폭탄'을 피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자료=국세청>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에 홍석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제4대 국가수사본부장에 홍석기 본청 수사국장(치안감)이 치안정감으로 승진 임명됐다. 경찰청은 3일 4대 국가수사본부장에 홍 국장이 취임한다고 2일 밝혔다. 홍 신임 본부장은 충청남도경찰청 공공안전부장, 충청북도경찰청 청주흥덕경찰서장, 경찰청 사이버수사심의관, 경찰청 교통기획과장 등을 지냈다. 홍 본부장은 3일 취임식을 갖고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국가수사본부 [사진= 뉴스핌DB] the13ook@newspim.com 2026-07-02 22:55
사진
[히든스테이지] 정다운·윤준 무대 [서울=뉴스핌] 김용석 선임기자 = 올해 4회째를 맞은 싱어송라이터 경연 대회 '히든 스테이지' 본선 두 번째 주자에 정다운과 윤준이 나선다. 싱어송라이터 정다운. [사진= 히든스테이지 사무국] 정다운은 히든스테이지 지원 동기에 대해 "최근 군 제대 후 히든스테이지라는 기회를 알게 됐다. 기성곡 커버가 대부분인 다른 경연 프로그램과는 다르게 싱어송라이터를 위한 무대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윤준 역시 "우연히 인스타그램 광고를 통해 히든스테이지를 알게 됐다"며 "인디 싱어송라이터에게는 너무나 좋은 기회이자 발판이라고 생각하여 지원하게 됐다"고 밝혔다. 싱어송라이터 윤준. [사진= 히든스테이지 사무국] 정다운과 윤준은 신직선과 김은선 밴드 이후로 본선에 나서는 두번째 주자다. 두 싱어송라이터의 무대는 40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 채널 '뉴스핌TV'를 3일 오후 4시 공개된다. 본선 진출 20팀은 여성 솔로 11명, 남성 솔로 5명, 남성 팀 2팀, 혼성 팀 2팀이다. 여성 참가자로는 보리(25)·김나라(27)·박희수(32)·혼즈(32)·변미리(26)·오아(30)·신직선(36)·도이주(20)·마린(28)·채수빈(27)·박지은(23) 등 11명이다. 남성 개인 부문에서는 정상호(정점·28)·최혁준(심각한 개구리·33)·윤준(27)·윤태경(34)·정다운(25)이 본선에 올랐다. 팀 부문에는 남성 팀 구구(26)·블낫블(23)과 혼성 팀 김은찬밴드(23)·Che!vee(28)가 참가한다. 경연 영상은 매주 금요일 2팀씩 10주에 걸쳐 순차 공개되며, 8월 28일 마지막 영상이 업로드된다. 이후 9월 10일부터 14일까지 심사위원단 2차 본선 심사가 진행되고, 9월 25일 결승 진출 톱 10이 발표된다. 시상 규모는 총 1200만 원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인 대상(500만 원)을 비롯해 한국콘텐츠진흥원장상 최우수상(300만 원)·우수상(200만 원)·루키상(200만 원) 등이 수여된다. '히든 스테이지'는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과 감엔터테인먼트가 주최하며, 문화체육관광부·한국콘텐츠진흥원이 후원한다. fineview@newspim.com 2026-07-03 05:5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