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세금내는 사람 1/3은 '토해내는' 연말정산…나는 왜 더 냈을까

기사입력 : 2017년12월22일 14:37

최종수정 : 2017년12월22일 18:1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13월의 보너스', '13월의 월급'. 자주 쓰이는 연말정산의 별칭이다. 그러나 적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반감만 일으키는 말이기도 하다. 연말정산이 '13월의 고지서', '13월의 세금폭탄'인 사람이 약 300만명에 이르기 때문이다.

22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결정세액이 있는 자 923만명 중 625만명은 연말정산때 환급을 받았고, 284만명은 세금을 더 냈다. 세금을 내는 사람 중 1/3은 '13월의 세금폭탄'을 맞은것이다. 다만 결정세액이 없는 사람이 516만명에 이르므로 전체 소득이 있는 인구 중에서는 20% 남짓이 연말정산때 세금을 더 냈다.

<사진=게티이미지>

매달 월급통장에서 원천징수되는 소득세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다. 포털사이트에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입력하면 국세청의 자동계산 프로그램이 뜬다. 월 급여액과 전체 공제대상 가족수, 20세 이하 자녀수를 입력하면 월급에서 한달에 납부하는 세금이 어느정도인지를 계산해준다.

예를 들어 월 급여액이 400만원이고, 배우자와 20세 이하 자식이 2명인 가장이라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 월 급여액 구간 400만~402만원의 중간값인 401만원으로 월 급여액이 계산된다. 연간 총 급여액은 4812만원이다.

여기서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의 일부가 공제돼 빠진다. 이렇게 되면 과세표준은 1708만4000원, 산출세액은 148만2600원이 된다. 여기에 근로소득세액공제를 받으면 결정세액은 91만2820원, 이것을 12개월로 나눈 간이세액은 7만6060원이다. 매달 7만6060원이 월급통장에서 원천징수되는 것이다.

간이세액표에서 주목해야할 부분은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의 일부'다.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주택구입자금(주택담보·전·월세대출), 기부금, 보장성보험료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근로소득공제와 연금보험료공제는 급여에 따라 정해져있고, 인적공제는 자주 변하는 요소가 아니다. 그러나 특별소득공제 등은 개개인마다 편차가 클 수 있다.

간이세액표에서는 개개인의 특성을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특별소득공제 등도 계산식을 통해 일괄적으로 공제한다. 이렇게 원천징수한 세액이 연말정산에서 실제로 지출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등을 반영했을때의 실제 세부담보다 작다면 차액을 추가 납부해야한다.

1인 가구의 경우 일괄적으로 계산했을 때보다 실제로 지출한 내역이 더 적을 가능성이 크다. 1인 가구는 가구원이 많은 가구의 가장보다 인적공제가 덜 빠지므로 원천징수 자체도 많이 되는데, 연말정산에서도 추가납부할 가능성이 커진다.

인적공제가 달라진 경우에도 연말정산 때 세금을 '토해낼' 가능성이 높다. 자식이 직장을 잡아 인적공제에서 빠졌을 경우 등이다. 갑작스럽게 자식 두 명이 둘 다 취직을 하고 연봉이 변하지 않은 가장의 경우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다.

월급통장에서 간이세액의 100%가 아닌 80%만 빠져나가도록 선택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도 연말정산때 세금을 더 낼 가능성이 커진다. 120%를 선택했다면 돌려받을 가능성이 커진다.

국세청 원천세과 관계자는 "원천징수되는 소득세와 실제 세부담과의 차이를 줄여 연말정산때 차액이 커지지 않도록 조정을 계속 해왔다"면서 "1인가구의 경우 세액공제가 되는 연금보험 등을 잘 이용한다면 연말정산 '세금폭탄'을 피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자료=국세청>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사진
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