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압수수색 감청 후 증거인멸 정황 없어"
[뉴스핌=노민호 기자] 국방부는 11일 국군 기무사령부의 '국방사이버 댓글 사건 조사TF(댓글조사TF)' 감청 의혹에 대해 "조직적인 감청 지시나 증거인멸 행위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국방부 청사. <사진=뉴시스> |
댓글조사TF는 지난해 12월 4일 기무사를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기무사가 감청을 통해 댓글조사TF의 압수수색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고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국방부는 군검사 3명과 군검찰수사관 2명으로 구성된 감청조사팀을 구성, 별도 수사를 진행해 왔다.
국방부는 이날 "댓글조사TF장이 통화한 것에 대한 감청은 총 3건이었고, 감청된 회선은 댓글조사TF장의 회선이 아니라 그 상대방의 회선이 감청된 것"이라면서 "이는 댓글조사TF 활동 개시(지난해 9월 8일) 이전부터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감청이 이뤄진 회선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본건 감청 이후에도 실제 압수수색 시(지난해 12월 4일)까지 댓글조사TF에 대한 추가 감청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감청 업무 담당자들도 댓글조사TF에 대해 별도로 감청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기무사 지휘부나 관계자 등이 댓글조사TF 활동을 감청하라는 별도의 지시를 통해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스파르타' 활동을 위해 사용됐다고 의심되는 기무사 전산시스템 로그기록에 대한 조사도 이뤄졌다.
국방부는 "댓글조사 TF의 압수수색 대상이 되는 주요 전산망에 대한 삭제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감청 업무 실무자, 전산시스템 관리자와 기무사 지휘부에 대해서도 조사했으나, 증거인멸 정황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노민호 기자 (no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