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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공공기관 차량 2부제…'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할듯

기사입력 : 2018년01월14일 14:45

최종수정 : 2018년01월14일 14:45

수도권 공공기관 임직원, 차량 끝번호 홀수인 차량만 운행 가능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오는 15일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 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포함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14일 오후 12시 기준 서울과 인천, 경기의 미세먼지 농도가 각각 59㎍/㎥, 57㎍/㎥, 68㎍/㎥으로 모두 '나쁨(50㎍/㎥)' 수준을 넘어섰다고 측정했다. 이어 오는 15일에도 서울, 인천, 경기북부, 경기남부 등 4개 예보권역이 모두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이날(14일) 미세먼지 농도 <자료=케이웨더>

이날 실측된 미세먼지 농도와 다음날 예보된 미세먼지 농도가 모두 '나쁨'으로 나타남에 따라 환경부는 이날 17시경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할 예정이다. 지난해 30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첫 시행한 이후 두번째다.

수도권 공공기관 차량 2부제는 오는 15일 처음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수도권 3개 시·도에 소재한 7651개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52만7000명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받고, 서울시는 공공기관 주차장 360개소를 폐쇄해야 한다.

차량 2부제를 시행하면 짝수 날은 차량 끝번호가 짝수인 차량만, 홀수 날은 홀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오는 15일에는 차량 끝번호가 홀수인 차량만 운행이 가능하다.

아울러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는 동안 공공기관 사업장과 공사장은 단축 운영을 시행해야 한다. 비상저감조치 적용대상은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이나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공사장이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올해 2월 15일 도입 후 4월 5일 발령요건을 완화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30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처음으로 시행했으나 주말이었기 때문에 차량2부제는 시행되지 않았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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