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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시작…중고차 구입비·학자금 대출 공제받으려면?

기사입력 : 2018년01월15일 07:44

최종수정 : 2018년01월16일 10:52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오전 8시부터 시작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이 1800만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편의를 위해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특히 올해부터는 중고자동차 등을 구입비의 10%와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도 제공된다. 이들은 이번 연말정산에서 처음 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만큼 주의해야할 사항도 많다. 

◆ 리스회사에서 구입한 중고차는 간소화 자료에서 제외

2017년부터 신용카드 등으로 중고자동차를 구입한 경우 구입금액의 10%를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 금액에 포함해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한다.

다만 중고차와 신차를 동시에 취급해 중고차를 구분할 수 없거나 리스 후 차량을 매도하는 리스회사의 경우에는 중고차 구입금액이 간소화 자료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 경우 자동차 매매계약서, 차량등록증 사본 등을 통해 카드사에 중고차 구입 사실을 확인받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재발급받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지난해 7월 이전에 중고자동차를 현금으로 구입하고 현금영수증을 받지 않은 경우 거래증빙을 첨부해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현금거래확인신청서를 제출하면 관할 세무서에서 거래내역을 확인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처리해준다.

지난해 7월 이후 중고차를 현금으로 구입하고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했다면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현금영수증 미발급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시면 신고내용 확인 후 현금영수증 발급처리된다.

<자료=국세청>

◆ 학자금 대출과 함께 받은 생활비 대출은 공제 못받아

학자금 대출은 원리금 상환 시 공제받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므로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제출하는 교육비 자료에는 학자금 대출로 납부된 금액이 제외된다. 다만 근로자인 대학생 본인은 학자금 대출로 교육비를 납부할 때 세액공제를 할 것인지 상환할 때 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다.

교육비를 납부할 때 공제받기 위해서는 대학으로부터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한다.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대학에서 제출한 대로 교육비 금액에서 학자금 대출을 차감한 금액이 조회된다.

대출금 상환 시 교육비 세액공제가 되는 학자금 대출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취급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융자,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에서 제공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한 학자금대출채권 등이 있다.

이 중 등록금 대출(입학금, 수업료 등)에 대해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학자금 대출을 받을 때 '생활비 대출'이 포함된 경우 생활비 대출 상환액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학자금 대출 상환액은 본인의 소득・세액공제 자료로만 조회되며, 직계존속 등의 공제자료로 조회되지 않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간소화에서 제공하는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자료=국세청>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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