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검찰총장 사퇴 불사 반대 vs. 수사권 내놔”...검경 70년 대립의 역사

기사입력 : 2018년01월15일 16:14

최종수정 : 2018년01월15일 16:17

1962년 5차 개헌 “검사에 의한 영장 청구”...갈등의 시작
2011년 형소법 개정안 ‘경찰 독자적 수사개시권’ 명문화하자
김준규 당시 검찰총장 “책임지고 사퇴”...일선 검사 크게 반발
국정농단·우병우·진경준 등 잇딴 사건에 ‘검찰개혁’ 요구 빗발

[뉴스핌=김규희 기자] 검찰의 수사권을 대폭 경찰에 이관하는 내용을 청와대가 발표하면서, 70년간 대립한 검경의 ‘수사권 힘겨루기’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조국 민정수석이 지난 14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국정원, 검찰, 경찰 개편 방향 등 '권력기관 구조개혁 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15일 검경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경 수사권 조정은 건국 이후부터 논란이 되어 왔다. 1945년 12월 미군정은 경찰은 수사권을, 검찰은 기소권을 갖도록 추진했다. 1948년엔 ‘경찰은 범죄수사에 있어 검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고 검찰청법에 명시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는 1962년 5차 개헌 당시 ‘검사에 의한 영장 신청 조항’을 형사소송법과 헌법에 명시하면서 본격화됐다. 검사에게 체포, 구속, 압수, 수색, 검증, 영장청구권을 줬다.

이후 경찰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독점을 분리하는 것이 숙원이 됐다. 1985년 수사권 분리의 첫 목소리가 나왔다. 치안본부 기획과 연구발전계획에서 경찰에 1차적 수사권과 수사 주재권을 부여하자고 주장했으나 무산됐다.

1999년 자치경찰제 도입이 논의되자 경찰은 공개적으로 수사권 조정 추진에 나섰다. 국가기관인 검찰이 자치단체 소속인 지방경찰을 지휘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즉각 반발했다. 김대중 정부가 중재에 나섰고, 논의는 그대로 가라앉았다.

노무현 정부에서 논의는 더욱 커졌다. 참여정부는 여느 때보다 검찰 개혁 의지가 강했다. 허준영 당시 경찰총장은 수사권 분리 위해 검찰과 정면으로 부딪쳤다. 김종빈 당시 검찰총장도 이에 맞서며 갈등이 증폭됐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정부 무질서’로 비쳐질 것을 우려, 두 기관에게 논의를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을 둔 갈등은 최고조에 달했다. 2011년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경찰의 독자적 수사 개시권을 명시하자 검찰은 크게 반발했다.

김준규 당시 검찰총장은 책임지고 사퇴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검찰의 뜻과 다르게 수정된 것을 책임지는 뜻이었다. 대검찰청 검사장급 지도부도 집단 사의를 표명했다. 지난해 청탁·알선 명목으로 3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2년 실형을 확정받은 홍만표 변호사도 여기에 포함됐다.

2012년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시절 ‘검·경 간 협의를 통한 합리적 수사권 분점’ 공약을 제시했으나 정작 취임 이후 논의는 잠잠했다. 하지만 경찰의 수사권 조정 의지는 여전했다.

경찰청은 2016년 수사권 조정을 위한 전담기구인 ‘수사구조개혁단’을 출범했고, 이듬해 수사구조 개혁을 위해 토론회를 열기도 했다. 황운하 당시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은 “수사권 독립은 검·겸의 밥그릇 싸움이 아니라 국민편익 증진을 위한 개혁”이라고 했다.

청와대가 지난 14일 검찰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기로 하는 국가정보원·검찰·경찰 개편안을 발표하자 검경은 희비가 교차하고 있다. 다음날인 15일 오전 문무일(왼쪽)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에 굳은 표정으로 출근하는 모습과 이날 낮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웃음지으며 구내식당으로 점심식사를 위해 걸어가는 이철성 경찰청장의 모습. [뉴시스]

문재인 정부는 전 정부와 달랐다. 문 대통령은 후보시절 검경 수사권 조정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고 그 논의를 이어가는 중이다. 당시 국정농단 사태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사건, 홍만표 변호사와 진경준 전 검사장 등 검찰이 연루된 사건들이 잇따르자 검찰개혁 요구가 빗발쳤다.

지난해 7월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수사와 기소는 성질상 분리할 수 없다”며 수사권 조정에 반대 의견을 표출했으나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적극 추진할 의지를 보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같은해 10월20일 경찰의 날 기념행사에서 “내년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전일 검찰의 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경찰·검찰·국정원)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조국 민정수석은 이날 개혁 취지에 대해 “검찰은 기소를 독점하고 있고 직접수사권한과 경찰 수사 지휘권, 형 집행권 등 방대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며 “집중된 거대권한이 제대로 통제되지 않은 결과, 검찰은 정치권력의 이해 내지 자신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검찰권을 악용해왔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