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규제 무풍지대' 오픈마켓, 규제 법안은 계류 중

기사입력 : 2018년01월16일 15:06

최종수정 : 2018년01월16일 15:06

정치권 "오픈마켓 사업자·중소상인 간 불공정거래 규제법안 통과돼야"
중기중앙회 "오픈마켓 늘었는데 수수료·광고비는 깜깜..표면화 시급"

[뉴스핌=오찬미 기자] 소셜커머스(통신판매업) 업체로 출발한 쿠팡, 위메프, 티몬이 실적 개선을 위해 오픈마켓(통신판매중개업) 사업 확장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불공정거래를 막고 중소상공인을 보호할 수 있는 관련 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16일 유통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1월 중 임시국회 열어 공청회 진행하려 했던 '사이버몰판매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은 아직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된 채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은 유통시장에서 오픈마켓의 시장 관련 불공정거래 행위를 예단하고 중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쇼핑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오픈마켓은 일반적인 쇼핑몰 판매방식을 벗어나, 개인과 소규모 판매업체 등이 온라인상에서 자유롭게 상품을 거래하는 중개형 인터넷 쇼핑몰이다. 

G마켓, 옥션, 인터파크 사업자에 이어 쿠팡, 위메프, 티몬까지 오픈마켓으로 발을 넓히고 있다. 이들은 시스템을 제공한 대가로 상품을 등록한 사용자에게서 수수료 및 광고 수익을 얻는다.

쿠팡 관계자는 "소셜커머스(통신판매업) 업체는 자사 물류창고에서 상품을 직접 배송 판매하는 과정을 전담하지만, 물품 선택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 늘 걸림돌로 작용해 오픈마켓까지 사업을 확장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렇게 대형 인터넷 오픈마켓과 이를 이용하는 판매업자인 중소상공인이 늘고 있지만, 당장 이 둘의 관계를 규제할 법이 없어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제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게 대표적인 문제로 지적된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G마켓이나 11번가, 배달앱과 거래하는 업체 및 식당들은 100% 소상공인"이라며 "통신판매 중개업자와 판매자, 소비자 3자 간의 관계를 규정할 수 있는 법안이 현재로서는 없는데, 이 때문에 광고비를 낸 상품을 상단에 노출시키는 등 소비자 기만 행위가 발생하더라도 중소상공인과 중개업자간의 분쟁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부에 보여지지 않는 수수료나 광고비 문제도 크다"며 "이를 표면화 및 투명화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 쇼핑이 일반화되면서 사이버몰을 통한 오픈마켓의 시장 지배력이 커지고 있는 만큼, 법안 통과의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7월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송기헌(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G마켓, 옥션 등 업체로부터 불공정 거래가 발생하면서 오픈마켓의 공정거래를 담보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사이버 거래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규제법안이 없었던 만큼 사이버중개업무상 불공정거래가 있으니 공정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해당 법안에는 오픈마켓 사업자의 부당한 거래 거절·차별적 취급·사업활동 방해행위를 금지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오픈마켓 사업자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시정조치를 하거나 불이행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 광고비와 부가서비스 비용을 과다 청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사이버몰판매중개거래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는 안도 포함했다.

이 같은 법안은 현재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돼 있다. 올 상반기 임시국회가 열리면 공청회를 거쳐 논의될 예정이다.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오픈마켓을 이용하는 중소상공인들의 분쟁 및 민원처리는 오픈마켓 사업자의 재량에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송기헌 의원실 측은 "지난 2014년부터 법안을 준비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발의했었는데 논의가 안됐었다"며 "올해 중소상공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오픈마켓 시장도 커져 20대 국회에서는 법안 논의가 잘 이뤄질 것 같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오찬미 기자 (ohnew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