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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연봉 입력하면 공제항목 알려주는 '연말정산 탐색기' 제공

기사입력 : 2018년01월17일 08:17

최종수정 : 2018년01월17일 08:17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이 연봉만 입력하면 실수령액과 공제항목 등을 제공하는 '연말정산 탐색기'를 선보인다고 17일 밝혔다.

연말정산 탐색기는 납세자연맹이 국세청에 정보공개해서 받은 2015년 귀속 연말정산 인원 1733만명의 상세한 정보(연봉, 과세표준, 결정)를 기반으로 근로자가 자신의 연봉만 입력하면 연말정산과 관련한 유용한 정보를 알려주는 서비스다.

연말정산 탐색기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세금 등을 제외한 내 연봉의 실수령액 ▲내 연봉에서 빠져나가는 공제항목 분포와 금액 ▲연봉이 100만원 인상되었을 때 내 몫 ▲소득공제가 늘어날 때 내 환급액의 증가액 ▲세율이 한 단계 상승하는 내 연봉구간 ▲신용카드 공제문턱과 카드공제를 최대로 받기 위한 지출액 ▲종교단체와 기타 지정기부금 최고한도 ▲의료비공제문턱과 의료비최고한도 지출액 등 총 8가지다. 

연말정산 탐색기 주요 화면 <자료=납세자연맹>

탐색기는 근로자 본인의 연봉을 입력하면 입력된 연봉데이타를 근거로 세금·국민연금·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 등을 제외한 내 연봉의 실수령액과 내 연봉에서 빠져나가는 공제항목의 비율 및 금액을 분석해 준다.

또 내 연봉이 100만원 인상되었다고 가정했을 때 국가가 소득세 등으로 가져하는 금액과 내 호주머니에 들어오는 금액이 얼마인지 알려준다. 

특히 탐색기는 본인의 한계소득세율을 알려 줌으로써 소득공제가 늘어나면 환급액이 얼마나 증가하는지 알려주고 한계세율이 한 단계 상승하는 나의 연봉은 얼마인지도 계산해 준다. 

아울러 내 연봉에 맞는 신용카드 공제문턱금액과 신용카드공제 한도 300만원을 다 받기 위한 신용카드, 직불카드·현급영수증의 사용범위를 비롯해, 의료비 공제문턱과 의료비를 최고한도로 받기 위한 지출액, 종교단체기부금과 기타 지정기부금단체의 한도액과 세테크 팁을 제공해 연말정산을 꼼꼼히 챙길 수 있도록 도와준다.

납세자연맹은 "연말정산 탐색기는 연봉이 인상되었을 때 합리적인 소비지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며 "근로자가 연말정산 탐색기를 통해 도출된 구체적인 연봉인상후 실수령액을 근거로 사측과의 연봉협상에 임한다면 더 좋은 성과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조언했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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