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지난 15일 개통된 가운데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을 하지 않아 소득·세액공제를 놓친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신청을 할때 동의범위를 2012년 이후로 체크하면 과거 5년간 놓친 소득공제 항목을 소급해 추가 환급 받을 수 있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항목 중 부양가족의 자료제공동의신청을 뒤늦게 해 소득·세액공제를 놓친 이후 납세자연맹의 '과거연도 연말정산 환급도우미서비스'를 통해 다시 환급받은 실제사례를 분석해 16일 발표했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근로자들이 간소화 서비스에서 동의제공이 누락돼 가장 많이 놓치는 공제 항목은 의료비다.
<자료=한국납세자연맹> |
의료비 총액이 총급여의 3%에 미달해 의료비 공제를 받지 못했다가 뒤늦게 부모님이나 자녀 등이 간소화서비스에 자료동의를 받고 의료비를 합산하고 나서 의료비 공제가 누락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다.
그 다음으로 간소화서비스에서 많이 놓치는 항목은 장모·장인·시부모 등 부모님의 간소화서비스 동의가 늦어져 부모님의 의료비나 신용카드, 보장성보험료, 기부금 등의 공제를 놓치게 된 경우다.
자료제공동의 방법을 몰라 공제를 놓치는 경우도 많다.
실제로 만 20세 이상 자녀의 자료제공동의 신청시기를 놓쳐 자녀의 신용카드사용액과 대학등록금을 누락한 A씨는 나중에 자녀제공동의를 거친 후 납세자연맹을 통해 추가 환급을 받았다.
지방에서 동생 등 가족과 같이 살다가 취업이 되어 서울에 떨어져 살게 된 B씨는 자신이 지급한 동생의 대학등록금을 뒤늦게 공제받았다.
납세자연맹 손희선 팀장은 "연로하신 부모님과 조부모님들이 자료제공동의를 힘들어 하는 경우가 많아 소득공제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팩스로 간단히 자료제공동의신청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의신청을 할 때 동의범위를 2012년 이후로 체크하여 제공동의를 신청하면 과거 5년간 놓친 소득공제 항목을 소급하여 추가 환급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