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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TIP] 근로자가 직접 챙겨야할 서류는?…암환자·안경·교복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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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치매, 중풍, 심근경색증 환자 모두 '장애인 증명서' 제출해야
월세·안경·렌즈·보청기·교복은 '영수증' 챙기세요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암 투병중인 아버지와 중학생 자녀를 둔 직장인 A씨(46)는 지난해 연말정산에서 100만원이 넘는 환급액을 받았다. 아버지의 중증질환 증명서를 떼 제출해 200만원의 장애인공제를 추가로 받은 덕이다. 안경 구입비와 자녀의 교복 구입비에 대한 세액공제도 놓치지 않았다. A씨는 "발품을 팔면 팔 수록 그만큼 돌려받는다"고 말했다.

A씨와 같이 연말정산 환급액을 받는 근로자들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에 있는 자료를 복사 붙여넣기 하는데만 그치면 안된다"고 입을 모은다. 의외로 직접 챙겨야 하는 항목들에 대한 소득·세액공제 혜택이 크기 때문이다.

◆ 암·치매 앓는 부모님 모신다면 200만원 추가공제 놓치지 말아야

19일 국세청과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아 근로자들이 종종 공제를 놓치는 항목은 중증환자에 대한 장애인공제와 월세액 세액공제, 안경·콘텍트렌즈 구입비에 대한 의료비 공제 등이다. 중고생 교복구입비와 취학 전 아동 학원비, 해외교육비에 대한 교육비 공제도 근로자가 서류를 직접 챙겨야한다.

장애인증명서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아 근로자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공제 항목이다. 장애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중증환자는 각종 암 환자를 비롯해 치매, 중풍, 심근경색증, 류머티즘, 고엽제후유증까지 폭넓게 포함된다.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된다. 장애인 공제를 받게 되면 부양가족 인적공제에 200만원의 장애인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자료사진 <사진=게티이미지>

◆ 월세·안경·렌즈·보청기·교복…모두 영수증 챙겨야   

월세 세액공제도 근로자가 직접 서류를 챙겨 제출해야 한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자에 대해 연간 750만원 한도까지 월세액의 10%를 세액공제해준다. 월세액 자료는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제출할 수 있다. 근로자의 주민등록등본, 본인명의의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그리고 월세액을 입금한 입금증빙서류(이체확인증,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등)을 제출하면 된다.

안경과 콘텍트렌즈 구입비에 대해서는 연 50만원 한도로 의료비 세액공제가 적용되므로 꼭 영수증을 챙겨 제출해야한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의료비 지출액이 총급여액 3%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의 15%를 세액공제해주는 제도다. 한편 휠체어와 보청기 등을 포함한 장애인 보장구는 한도 없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중고생 교복 구입비 영수증을 챙겨 연간 50만원 한도의 교육비 세액공제(15%) 혜택을 받는게 좋다. 취학 전 아동 학원비는 1명당 300만원 한도로 교육비 세액공제가 적용되므로 학원에 미리 요청해 제출해야 한다. 단 학원비는 보육비, 유치원비, 학원·체육시설 수강료, 급식비까지 모두 합쳐 300만원의 한도가 적용된다. 아울러 대학생 자녀의 해외교육비는 1명당 연 900만원까지 교육비 세액공제가 적용되니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한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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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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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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