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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TIP] 신용·체크카드, 어떻게 써야 '짠테크 고수' 될까

기사입력 : 2018년01월18일 09:11

최종수정 : 2018년01월18일 09:42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연봉 3000만원의 직장인 A씨는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조금이라도 더 돌려받기 위해 신용카드(공제율 15%)를 만들지 않고 체크카드(공제율 30%)만 사용하고 있다. 같은 연봉을 받고 비슷한 금액의 소비를 하는 A씨의 직장 동기 B씨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반반씩 쓰고, 대중교통(공제율 40%)과 전통시장(공제율 40%)도 자주 이용한다.

A씨와 B씨 중 누가 적은 소비금액으로 연말정산 환급액을 더 많이 챙기는 '짠테크 고수'라고 할 수 있을까? 정답은 'B'다.

◆ 총급여의 25% 넘는 금액만 소득공제…신용카드 섞어쓰는게 좋아

연말정산에서 가장 눈길을 사로잡는 것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다. 자신이 일년동안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으로 사용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모두 소득공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18일 국세청에 따르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총급여의 25%를 넘는 부분부터 공제가 시작된다. 사용금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지 않는다면 어떤 결제수단을 사용하든 공제가 되지 않는다.

자료사진 <사진=뉴시스>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이고, 직불·선불카드(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공제율은 30%다. 300만원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체크카드는 1000만원만 쓰면 되지만, 신용카드는 2000만원을 써야 한다는 의미다.

다만 총급여의 25%를 넘는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공제율이 높은 항목에 대해 우선공제가 된다. 총급여의 25%를 넘지 않는 한도에서 신용카드를 섞어 써도 공제에 불리하지 않다는 의미다.

보통 신용카드가 체크카드보다 혜택이 많기 때문에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지 않도록 관리한다면 신용카드를 섞어 쓰는 것이 보다 똑똑하게 소비를 하는 방법이다.

◆ 공제한도 300만원…대중교통·전통시장 잘 이용하면 400만원까지 

대중교통과 전통시장을 자주 이용한다면 '13월의 월급'을 보다 많이 챙길 수 있다.

대중교통과 전통시장은 40%의 공제율이 올해부터 적용된다. 지난해까지는 대중교통과 전통시장의 공제율은 30%였다. 뿐만 아니라 대중교통과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공제한도 초과사용금액에 대해 100만원까지 추가공제가 주어진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공제 한도는 300만원이나 총급여의 20% 중 적은 금액이다. 연봉 1500만원 이상부터는 300만원의 한도가 적용된다. 여기에 대중교통과 전통시장을 잘 이용한다면 4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한 것이다.

다만 내년 연말정산부터는 연봉 7000만원 이상 1억2000만원 이하는 250만원으로 소득공제 한도가 줄어든다. 연봉 1억2000만원 이상은 이미 올해 연말정산부터 한도가 200만원으로 줄어들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낮은 공제율 항목부터 쌓아올린다고 생각하면 쉽다"면서 "쌓아올린 부분에서 총급여의 25%를 넘는 부분부터 소득공제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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