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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 나란히 기소

기사입력 : 2018년01월22일 17:19

최종수정 : 2018년01월22일 17:19

최경환 뇌물수수·이우현 정치자금법 위반

[뉴스핌=김기락 기자] 현직 국회의원인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과 같은당 이우현 의원이 22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이날 최 의원을 국가정보원으로부터 1억원 뇌물을 받은 혐의로, 이 의원을 10억원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 의원은 2014년 당시 국정원 댓글 사건 등으로 인해 국정원 특수활동비에 대한 감액 여론이 높아진 상황에서 이병기 국정원장의 특활비 예산 증액 청탁을 받고 부총리 집무실에서 현금 1억원을 챙겼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 2015년 국정원 예산안 5.3% 증액은 2003년 이후 10여년 만의 사상 최고치 증액율을 기록하게 됐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최 의원은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으나 검찰 조사 결과, 2013년 5월경 최 의원이 이헌수 국정원 기조실장 등을 통해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게 청와대 상납을 요구한 사실, 2014년 7월경 이병기 원장에게 직접 상납액 증액을 요구한 것이 드러났다.

검찰은 공소제기와 함께 뇌물수수액 1억원에 대해 추징보전할 방침이다.

최 의원과 함께 기소된 이 의원은 2015년 3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기업인으로부터 철도시설공단, 인천공항공사 발주 사업 수주 등 대가로 1억2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이다.

또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방선거 출마자와 기업인 등 총 19명으로부터 공천헌금, 선거자금 등 명목으로 총 11억9000만원 상당의 불법 자금을 수수했다.

수사 결과 이우현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의 지위를 부당하게 남용해 피감기관인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인천공항공사 건설본부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A사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뇌물수수액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액에 대해 추징보전할 예정”이라며 “충실한 공판 활동을 통해 범죄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천헌금 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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