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된 자유한국당 최경환·이우현 의원이 4일 구속 후 첫 조사를 거부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와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는 최 의원과 이 의원이 이날 출석을 불응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 의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구속기소된 이병기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2014년 10월 최 의원에게 1억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 최의원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한 뒤, 같은달 28일 그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최 의원이 불응의사를 밝히자 검찰은 이튿날 출석을 재차 통보했다.
검찰의 소환 과정에서 최 의원은 “공정하지 못한 수사에 협조하기 어렵다”며 검찰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등의 이유를 대며 불응하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이 의원도 건강 상태가 안 좋다며 검찰 조사에 불응한 바 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6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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