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제품 기준치 초과 니트로사민류 검출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어린이들이 입으로 불거나 빠는 고무풍선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23일 시중에 유통·판매중인 고무풍선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한 유해물질 및 표시실태 조사 결과, 조사대상 고무풍선 전 제품에서 유럽연합 완구기준을 초과하는 니트로사민류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6개 제품에서 유럽연합 완구기준(0.05mg/kg)을 최대 10배 초과하는 니트로사민류가 검출됐고, 9개 제품에서는 기준을 최대 4배 초과하는 니트로사민류생성가능물질이 검출됐다.
어린이용 고무풍선 자료사진 <사진=소비자원> |
유럽연합은 고무와 같이 탄성을 가지는 물질로 만들어진 '풍선'과 '핑거페인트' 등 완구를 대상으로 13종의 니트로사민류 용출량을 제한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합성수지제 어린이제품 중 '유아용 노리개젖꼭지'에 한해 7종의 니트로사민류만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가기술표준원은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인 '완구'에 니트로사민류 및 니트로사민류생성가능물질을 규제하는 안전요건을 검토 중에 있으며, 이를 토대로 ‘완구’ 안전기준을 개정할 예정임을 밝혔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어린이가 고무풍선을 입으로 불거나 빨지 않게 하고 공기주입 시에는 펌프 등 도구를 사용해야 한다"면서 "어린이는 부풀리지 않은 풍선 또는 터진 풍선에 의해 기도질식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으므로 입으로 가져가지 않게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