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학선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인 불법사찰 폭로를 '입막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25일 오전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했다.
이날 10시 5분께 법원에 도착한 장 전 비서관은 '장진수 전 주무관에게 돈을 주라고 누가 지시했느냐', '영장심사에서 어떤 점을 중점 소명하겠느냐'는 등 취재진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불법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지난 23일 장 전 비서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장물운반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 전 비서관은 민간인 사찰 폭로를 막기 위해 2011년 4월 류충렬(62) 전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을 통해 장진수 전 주무관에게 5000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김학선 기자 (yooks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