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자격특례소년법 ‘헌법불합치’ 결정...“집행유예에도 적용해야”
[뉴스핌=김규희 기자]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이 경과한 소년범에게도 공무원 임용 길이 열린다.
이진성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착석해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헌법재판소는 25일 서울 종로구 재동 소재 대심판정에서 구 소년법 제67조에 대해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올해까지 개선입법이 이뤄질 때까지 잠정적으로 이 법을 적용토록 했다.
헌재는 이번 심판대상이 된 구 소년법 제67조 뿐 아니라 지난 2007년 12월 21일 개정됐으나 일부 자구상 표현만 다를 뿐인 현행 소년법 제67조를 심판대상에 포함했다.
이번 심판대상 조항은 형의 선고를 받은 소년범이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의 면제를 받은 때에는 자격에 관한 법령의 적요에 있어 장래에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일반적으로 공무원 임용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또는 집행유예 받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임용 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소년법에서는 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로 인해 자포자기에 빠지지 않도록 공직 등 사회 진출에 제약을 가하지 않고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그렇지만 그동안 소년범이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경우에는 이 혜택을 받지 못했다. 헌재는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소년범에게도 마찬가지로 특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소년이 비록 범죄를 저지른 전과가 있다 하더라도 주체적 인격과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건전한 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한 것이므로, 실형을 선고 받은 소년범뿐만 아니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소년범에게도 마찬가지로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 구법 조항은 소년의 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이후에는 유예기간 없이 공무원 등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하면서 그보다 가벼운 형이라 할 수 있는 집행유예의 경우에는 그 기간을 경과했더라도 기간 종료 후 일정 기간 동안 자격이 제한되는 것을 가능하게 하고 있으므로, 이는 명백히 자의적인 차별로서 정당화되지 아니한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이번 심판대상 조항이 법익의 균형성과 형평성을 상실하고 있고 평등원칙에도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곧바로 위헌 결정을 내려 당장 심판대상 조항의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 법적 공백으로 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소년범도 자격제한을 받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므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 해당 조항은 올해까지를 시한으로, 개선 입법이 이뤄질 때까지 잠정적으로 적용된다.
이번 심판은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씨 등이 지난 2015년 10월 군으로부터 임용 결격 사유를 이유로 임용 무효 처분을 받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이뤄졌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