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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 "일관된 적폐청산 작업 지속해야…공정거래 확립"

기사입력 : 2018년01월25일 16:54

최종수정 : 2018년01월25일 16:54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비전은 국가권력이 사유화되고 국정이 농단됐던 최근의 쓰라린 경험과 무관하지 않다. 국가권력이 사유화되고 국정이 농단되면, 공정사회가 구현될 수 없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법무부·경찰청·공정위·인사처의 ‘2018 업무보고’를 통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정착을 위한 일관된 적폐청산 작업을 당부했다.

이낙연 총리는 이날 “정부 부처 내부의 잘못된 제도나 관행에 대해서는 부처별로 자율적인 시정이 이뤄지고 있다”며 “국정질서를 문란케 하는 정도의 중대한 범죄혐의가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재판 또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낙연 국무총리 <뉴스핌DB>

이 총리는 “재판에 관해서는 헌법 제103조가 법관은 헌법과 법률의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수사는 수사당국이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독립적으로 헌법과 법률과 원칙에 따라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뭔가에 의해 흔들린다면 그것 또한 국정질서에 대한 도전이고, 국정 농단이라고 생각한다”며 적폐청산 작업이 일관되게 지속돼야한다는 의미를 전했다.

경제와 관련해서는 “공정거래 질서가 확립돼야한다”면서 “기업에 부담을 드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공정거래 질서의 확립은 우리 기업들이 더 당당하고 경쟁력 있는 세계적 기업으로 도약하게 하면서, 동시에 우리 경제를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체제로 발전시키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총리는 “미국은 벌써 110여 년 전에 독과점을 규제하고 공정거래 질서를 세웠다”며 “미국이 인류 역사상 최강 최장의 경제대국으로 군림하기까지에는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결단의 과정도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우리 사회의 투명성도 주문했다.

이 총리는 “최근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은 청렴사회로 가려는 정부의 의지를 약화한 것이 아니라 강화한 것”이라며 “경조사비 상한액을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춘 것이 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식사비용 상한액을 3만원으로 설정한 것이 정착돼 가고 있는 바탕 위에서 새로운 경조사비 기준도 사회에 뿌리를 내리면 청렴 사회로 가는 속도는 더 빨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낙연 총리는 끝으로 “국가권력이 정당하고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하려면 이른바 권력기관의 혁신이 절실하다”면서 “권력기관 혁신안이 국회논의를 거쳐 조속히 시행되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규하 기자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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