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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도 나와라” 검찰, 이중근 오늘 소환 초강수 이유는?

기사입력 : 2018년01월29일 07:42

최종수정 : 2018년01월29일 14:16

소환 5일 전 통보에 이중근 “준비 부족, 출석 연기 요청”
검찰 “정당한 사유 없어...예정대로 출석하라”
비자금 조성·분양가 부당이득 의혹 등 조사 전망

[뉴스핌=김규희 기자] 비자금 조성 및 탈세 의혹 등의 혐의를 받는 이중근(77) 부영그룹 회장이 검찰에 소환 연기를 요청했으나, 검찰은 오늘(29일) 그대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사진=부영>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 이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 피의자로 소환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 회장측은 전날인 건강상 사유로 출석일자를 연기해줄 것을 요구했다. 부영 변호인단은 "이 회장의 건강상 사유로 29일 오전 예정된 검찰 출석과 관련해 출석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다"며 "다음 출석일자가 잡히면 출석해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은 그대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24일 충분한 시간을 두고 소환했으며 연기 요청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예정대로 출석하도록 통보했다”고 했다.

이 회장이 이날 출석하지 않는다면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고 불출석하게 되는 것이다.

검찰은 부영 그룹이 수년간 수십억원대 탈세를 저질렀다는 지난해 4월 국세청 고발 내용을 바탕으로 지난 24일 이 회장에게 검찰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검찰이 이 회장의 출석 연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오랜 기간 수사를 통해 혐의를 명확히 할 단서를 확보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부영은 위장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줘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계열사로 신고하지 않은 이 회장 개인회사에 청소 용역 등 대량 일감을 몰아줘 부당이득을 챙기게 했다는 것이다.

또 해외 현지법인에 수천억원을 송금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횡령 등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검찰은 부영이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사업 과정에서 분양가를 부풀려 세입자로부터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부영이 임대주택 분양 과정에서 임대주택법 등을 위반하고 실제 건축비가 아닌 고가의 표준 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가를 책정해 월세 입주자들을 상대로 폭리를 취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일 서울 중구 부영주택 등 부영그룹 계열사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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