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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이중근 부영 회장 업무방해·사기죄 고발

기사입력 : 2017년10월30일 16:14

최종수정 : 2017년10월30일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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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이동훈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경기 화성 동탄2신도시에 임대주택을 지은 건설사인 (주)부영 이중근 회장을 비롯한 ㈜부영주택 대표이사 6명을 업무방해 및 사기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30일 경실련 부동산감시팀에 따르면 경실련은 이중근 부영 회장 등에 대해 분양가심사위원회 업무방해와 소비자 사기혐의로 고발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공공택지인 화성동탄2지구는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이지만 부영은 허위 또는 부풀려서 작성한 자료를 화성시 분양가심사위원회에 제출해 별다른 조정없이 심사를 통과했다. 이는 형법 제3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 위계(속임수)로써 화성시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에 해당된다는 게 경실련의 설명이다.

또 최초 사업계획보다 30% 이상 사업비가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경실련 조사결과 부영이 처음 승인받은 사업비는 동탄2신도시 23블록의 경우 3217억원, 31블록은 2119억원이었다. 하지만 6개월 후 변경승인된 사업비는 각각 4693억원, 2919억원으로 처음보다 2323억원이 증가했다.

부영아파트끼리의 공사비 차액도 크다. 부영이 화성동탄2지구에서 분양한 70~75블록의 공사비는 평당 442만원이지만 23·31블록은 평당 612만원으로 최대 187만원이나 비쌌다.

이는 형법 제347조의 사기혐의에 해당하며 분양 원가를 부풀려 입주자들로부터 취득한 재산이 5억원 이상 될 것이 명백한 만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제3조 위반(사기)에도 해당된다는 게 경실련의 주장이다.

경실련 부동산 감시팀 관계자는 "동탄2신도시 부영아파트는 지금까지 9만여건의 하자가 발생해 주민들에게 막대한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입혔으며 분양전환가격도 최초 사업계획에 비해 가구당 1억원 이상 늘었다"며 "이에 경실련은 부영 이중근 회장 등을 분양가심사위원회 업무방해와 소비자 사기혐의로 고발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더 이상 건설사의 고질적인 부실시공 및 허위 분양원가 공개로 소비자는 피해보고 건설사들만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못하도록 검찰은 엄중히 수사해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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