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가상화폐 '원코인' 투자 권유 3명 유죄 선고
[뉴스핌=박진범 수습기자] 가상화폐 '원코인'으로 큰돈을 벌 수 있다며 무등록 다단계 판매조직을 운영한 60대 일당 3명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5단독(이정재 판사)은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모(65)씨, 김모(64)씨, 이모(62)씨에게 각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권씨 등은 2015년 조모씨 등과 공모해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은 투자업체 사무실을 2016년 말까지 서울 강남구에 열어 하위 투자자를 모집하고 관리했다.
권씨 등은 투자자들에게 "원코인은 비공개로 1년 4개월 만에 유저수 130만 명을 돌파했다. 공개로 전환한다면 비트코인 가격보다 더 많이 상승할 것”이라며 투자를 권유했다.
또 원코인 구입비 등의 명목으로 총 20여억원을 송금 받아 관리하면서 다단계판매조직을 운영했다.
그러나 '원코인'은 독일과 인도 등에서 가상화폐 개념을 활용한 다단계 금융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또 원코인 창시자인 불가리아인 루자 이그나토바 박사를 비롯한 경영진이 지난해 수사를 피해 잠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처벌 받은 적이 없는 점을 고려해 이 같은 판결을 내린다”라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사진=원코인 공식 홈페이지> |
[뉴스핌 Newspim] 박진범 수습기자 (beo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