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상장회사 주주총회 활성화 방안’ 발표
다양한 방법으로 소액주주 주총 참석 독려
[뉴스핌=김승현 기자] 상장회사의 핵심인 주주총회 활성화를 위해 금융당국이 다양한 유인책을 내놨다. 이른바 ‘슈퍼 주총데이’에 몰려 열리는 탓에 사실상 참석이 불가능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업계가 자율적으로 주총을 분산 개최하도록 유도한다. 궁극적으로는 4월 주총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환경 개선과 더불어 소액주주들의 주총 참석을 독려한다. 다양한 방법으로 주주로 있는 회사의 주총일을 알 수 있도록 정보를 전달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31일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이 같은 내용을 논의한 ‘상장회사 주주총회 지원 TF’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
<자료=금융위원회> |
우선 소액주주가 주총에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단기적으로 상장협의회와 코스닥협의회가 주관해 상장회사들이 자율적으로 주총 분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같은 날에 주총을 여는 회사수가 200개를 넘지 않도록 나눈다. 오는 3월 23일, 29일, 30일을 주총 집중예상일로 선정했다. 상장회사들은 이사회 결의 전 주총 개최 예정 일자를 오는 2월 20일까지 통보해야 한다.
상장사들은 개최예상일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개설해야 한다. 부득이하게 ‘슈퍼 주총데이’에 주총을 열려면 주총 2주전까지 그 사유를 거래소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사항은 거래소(KIND)ㆍ금감원 공시시스템(DART)를 통해 주주들에게 공표된다.
자율분산 프로그램에 참여한 회사는 인센티브를 받는다. 공시 위반을 이유로 불성실공시 법인으로 지정될 경우 2점 이내 벌점을 감경한다. 공시우수법인 평가에서는 5점의 가점을 부여한다. 예탁원 전자투표, 전자위임장 수수료를 1년간 30% 할인한다. 관리종목 지정 예외 요건의 하나로 ‘주총 분산’을 인정한다.
단기 과제를 넘어 중장기적으로 4월에 주총을 열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12월 결산법인인 코스닥・코넥스 상장기업이 3월말까지 주주총회를 개최하도록 사실상 강제하는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요건을 폐지한다. 궁극적으로 상장회사 표준정관을 개정한다.
전자투표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인다. 전자투표 모바일 서비스를 시작하고 은행용 공인인증서도 활용한다. 자율적 의결권 행사 환경을 만들기 위해 매년 3월 말 상장회사의 의결권 행사 환경에 대한 비교·분석 보고서를 공표한다.
참여 환경 개선과 더불어 소액주주의 주주총회 참여를 독려한다.
예탁원 홈페이지(증권정보포털)에 게시된 주간·월간 종목별 주주총회일정을 이메일을 통해 고객에게 안내한다. 증권사 홈페이지, HTS(MTS), DART에 전자투표시스템 자동 링크 배너를 게시한다. 증권사는 고객으로부터 정보 제공·활용 동의를 받아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주주 이메일 정보를 전달한다.
예탁원은 소액주주들의 의결권 행사 독려 및 전자투표시스템 홍보를 위해 전자투표 참여자에게 모바일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한다. 이밖에 공익광고 등을 통해 주총 인식전환을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한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른바 슈퍼 주총데이로 일컬어지는 주총 집중 개최 현상과 평균 30분 내외의 짧은 회의 진행 시간 등에서 보이듯, 주주총회는 형식적으로 운영돼 왔다”며 “원인으로 제도적인 측면과 단기투자 성향이 작용하고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기업들의 주주총회에 대한 무관심이 가장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들이 신규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기존 투자자들에게 사업경과를 설명하는 IR에 지대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는 만큼, 주주들에게 사업경과를 보고하고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주주총회도 그 위상에 걸맞게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