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백진엽 기자, 김지나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삼성그룹 계열사의 경영진과 임직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묵시적 청탁'을 근거로 실형을 받은 1심과 같은 결과가 나올 지도 모른다는 우려와, 항소심 재판부가 증거주의와 무죄추정의 원칙에 근거해 1심과는 다른 판결을 내릴 수도 있다는 기대가 공존하는 모습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해 12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
5일 오전 삼성의 한 임원은 "선장이 없는 배가 1년 동안은 어떻게든 버텨왔지만, 공백이 더 길어지면 문제가 커진다"며 "한시라도 빨리 이 부회장이 경영에 복귀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이라고 말했다.
현재 대다수 경영진은 외부 약속없이 사무실 등에서 재판 결과를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에 대해서는 언급을 최대한 자제하면서 '법리대로 공정한 판결을 기대한다'는 그룹 전체의 바람을 내비치는 정도다.
서울 서초동 법원쪽 역시 아직 조용한 가운데 긴장감이 감도는 모습이다. 선고 공판이 오후 2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아직은 사람들이 많지 않은 가운데 일부 취재진 등이 취재 동선 등을 고심하고 있다. 법원 출입구에는 '이재용 부회장 무죄'라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는 사람도 있다.
삼성 등에 따르면 공판이 오후 2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1시가 넘어가면 사람들이 모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리는 5일 오전, 서초동 고등법원 앞 '이재용 부회장 무죄'를 주장하는 사람이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양태훈 기자 |
삼성 계열사들이 있는 서울 태평로나 서초 사옥 등은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다. 다만 임직원들의 관심은 모두 서초동으로 향해 있다. 한 직원은 "현업에서는 최대한 술렁이지 않고 할 일을 하자는 분위기"라며 "그래도 다들 법원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 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다른 직원은 "잠시 쉴 때 삼삼오오 모여 차를 마시면서도 모두 오늘 재판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제시된 증거만 놓고 본다면 이 부회장에게 불리할 것이 없다는 의견이 많다. 특검은 지난 1심에서 제기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3차례 독대 이전에 두 사람이 만나 공모했다고 주장하며 공소장을 변경했다. 이른바 '0차 독대설'이다. 두 사람의 1차 독대 시간이 5분에 불과해 공모를 모의했다고 보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는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의 증언을 바탕으로 한 주장이지만, 특검은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이 부회장 측은 "0차 독대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말 소유권 역시 특검은 삼성이 최서원(최순실)씨측에 넘겨줬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 부회장측과 삼성은 관련 계약서나 소유 등에 대한 서류를 제시하며 "소유권은 삼성에 있다"고 반박했다.
관건은 1심 재판부가 유죄의 근거로 삼은 '묵시적 청탁', 그리고 특검이 공소장에 추가한 '제3자 뇌물 혐의' 등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 지다.
[뉴스핌 Newspim] 백진엽 기자 (jinebit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