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판부 “묵시적 청탁 인정..삼성 유리한 성과 확인은 안 돼”
[뉴스핌=김기락 기자] 뇌물 공여 등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2심 판결이 5일 나온다. 이날 선고에서는 이 부회장 유죄 판결의 첫번째 고리인 승계 작업을 위한 ‘묵시적 청탁’이 좌우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 전직 임원 4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내린다.
1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묵시적 청탁을 위해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 등에게 승마 지원 등을 했다고 보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
1심 판결문에는 “포괄적 현안으로서의 승계 작업의 추진사실은 인정된다”며 “승마 지원과 영재센터를 지원한 점이 대통령에 대해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지원을 재판부가 뇌물 공여로 받아들이면서, 이 부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등의 혐의도 줄줄이 유죄로 인정된 것이다.
2심 재판에서도 묵시적 청탁의 유무죄 여부가 판결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최 씨와 정 씨에 대한 승마 지원을 뇌물로 보느냐, 마느냐에 따라 재판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단적으로, 1심 판결문에서는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대통령의 지원요구에 응함으로서 승계 작업에 관해 묵시적으로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더 나아가 위 부정한 청탁의 결과로 대통령의 직접적인 권한행사를 통해 피고인들이나 삼성그룹이 부당하게 유리한 성과를 얻었다는 사실까지는 확인되지는 않는다”고 했기 때문이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항소심에서 네 차례 공소장을 변경하며 묵시적 청탁을 위해 삼성이 뇌물을 줬다고 주장했다. 1심에서 특검은 이 부회장의 뇌물 공여액을 총 430억원으로 규정했으나 이 가운데 89억원이 인정됐다.
항소심에서 특검은 정 씨에 대한 삼성 측의 213억원 승마지원 약속은 단순 뇌물 혐의에 제3자 뇌물 혐의도 예비적으로 더했다. 뇌물죄가 아니면 제3자 뇌물죄라는 게 특검 시각이다.
이와 함께 특검은 삼성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에도 제3자 뇌물 혐의 외에 단순뇌물 혐의를 추가하며 압박해왔다. 1심서 무죄 판결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받아내겠다는 속내다.
특검은 부정 청탁을 입증하기 위해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0차 독대’를 새롭게 주장했다. 두 사람이 청와대 안가에서 만난 자리(2014년 9월 12일)에서 부정한 청탁이 오갔다는 것이다.
안봉근 전 대통령 국정홍보비서관은 법정에서 이같은 독대가 있었다고 증언했다. 반면 이 부회장은 “제가 기억하지 못하면 치매”라고 부인한 만큼, 공방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부회장 변호인 측은 특검의 공소장 변경에 대해 “백지 공소장을 내고 상황에 맞춰 공소장을 써서 내도된다는 주장과 같다”며 “국제적 관심이 높은 사건이니 특검은 정정당당하게 공소를 유지하라”고 지적했다.
때문에 이날 항소심에서는 묵시적 청탁에 대한 특검과 삼성의 팽팽한 법리싸움이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