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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뇌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오늘 항소심 선고

기사입력 : 2018년02월05일 06:00

최종수정 : 2018년02월05일 06:00

서울고법, 오후 2시 이재용 부회장 2심 선고
승마지원, 뇌물 인정 여부 관건
0차 독대·국외도피 금액도 형량 좌우

[뉴스핌=이보람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운명이 5일 결정된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 전직 임원 4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내린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해 12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특히 재판부가 1심에서와 같이 삼성이 박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제공한 승마 지원을 뇌물로 인정할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삼성이 경영권 승계라는 '포괄적 현안'과 관련,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제공한 승마 지원금을 뇌물로 판단했다.

이에 재판부는 뇌물공여 혐의 외에 횡령과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 국회 위증 등 기소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1심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내릴지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등 개별 현안에 대한 청탁과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이 뇌물로 인정될 지 등이다.

특히 특검이 항소심에서 공소장을 변경, 재단 출연금에 상대적으로 입증이 쉬운 '단순 뇌물공여' 혐의를 추가하면서 재판부의 판단을 뒤집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항소심 과정서 추가된 이른바 '0차 독대'가 인정될지도 관심사다. 특검팀은 안봉근 전 비서관과 안종범 전 수석의 진술 등을 토대로 지난 2014년 9월 12일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독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부회장측은 이를 전면 부인한 상태다.

또 이 부회장의 형량을 가를 재산국외도피 액수 인정 범위도 관건이다.  특검팀은 당초 삼성이 승마지원을 위해 독일 코어스포츠와 삼성전자 명의 계좌에 보낸 78억원 전부를 도피 금액으로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 가운데 코어스포츠 명의로 보내진 37억만 유죄로 인정했다.

형량은 도피액이 50억원 미만이면 5년 이상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다.

이 부회장의 이번 선고 결과는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편, 1심에서는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에게 각각 징역 4년, 박상진 전 사장에겐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황성수 전 전무는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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