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한명숙 전 총리 항소심서 원심 깨고 징역 2년 선고
[뉴스핌=김규희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정형식 부장판사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항소심을 맡은 정 부장판사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징역 5년의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최지성 부회장과 장충기 사장도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
서울고법 형사13부 재판장인 정형식 판사는 서울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85년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법연수원 17기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지법 판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정 판사는 지난 2013년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의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해 주목 받은 바 있다.
정 판사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소속 변호사들을 상대로 조사한 ‘2015년 법관평가’에서 우수 법관으로 꼽히기도 했다.
정 판사는 이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에서 삼성 승계작업이란 포괄적 현안과 그를 위한 묵시적 청탁을 부정했다.
다만 승마와 용역대금, 말·차량 사용이익을 뇌물로 인정하고 이 부회장에 대해 징역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한편, 이재용 부회장과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박상진 전 사장은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황성수 전 전무는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