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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평창, 동계올림픽의 '새로운 지평' 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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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정경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7년전,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약속했던 대로 평창이 동계올림픽의 새로운 지평을 열 것"이라고 자부했다.

문 대통령은 5일 강릉에서 열린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총회 개회식 축사에서 "대한민국은 이제 준비가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지금도 대한민국 국민들은 2011년 남아공 더반에서 열린 제123차 IOC 총회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며 "자크 로게 전 IOC 위원장이 '평창'을 외치던 순간, 이미 자정이 넘은 시간이었지만 대한민국은 기쁨에 겨워 잠들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그동안 우리가 가진 모든 자원, 따뜻한 우정부터 최첨단 ICT 기술까지 모든 것을 활용해 올림픽 정신을 더욱 높이고자 노력하고 준비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드림 프로그램'을 운영해 세계의 많은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했다"면서 "동계스포츠를 접하기 어려운 동남아시아와 저 멀리 아프리카 케냐,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청소년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훌륭한 선수와 코치로 성장했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5일 강릉에서 열린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총회 개회식에 참석,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또한,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은 명실상부한 '선수 중심의 대회'다"고 강조했다.

그는 "모든 경기장이 30분 거리 안에 배치돼 선수들은 경기에만 집중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에서 자신의 기량을 펼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이번 대회는 지금껏 세계가 경험하지 못한 최첨단 ICT 올림픽으로도 기록될 것"이라며 "선수단과 관람객들은 세계 최초로 구축된 5G 이동통신 시범망을 체험하고 지상파 초고화질과 대화면 방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스포츠와 더불어 세계를 하나로 잇는 또 하나의 힘이 문화라는 사실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면서 "대회 기간 내내 열리게 될 다양한 문화공연을 통해 한국문화의 특별한 힘을 함께 느껴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나는 동계올림픽이라는, 세계인의 겨울 축제가 대한민국에서 열리는 데 특별한 의미를 느낀다"며 "68년 전, 한국인들에게 이 겨울은 너무나 큰 슬픔이고 아픔이었다. 전쟁은 모든 것을 파괴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러나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분단된 국가, 전쟁의 상처가 깊은 땅, 휴전선과 지척의 지역에서 전 세계를 향한 화해와 평화의 메시지가 시작된다. 나는 이 사실이 우리 한국인뿐만 아니라 평화를 사랑하는 인류 모두의 기쁨일 것이라 믿는다"고 했다.

그는 "내가 이 겨울 축제에 특별한 의미를 느끼는 이유가 또 있다"며 "이번 동계올림픽이 우리 국민들의 간절한 바람과 함께 시작되고 준비되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11년 남아공 더반에서 열린 제123차 IOC 총회 때 많은 국민들이 텔레비전 앞에서 세 번에 걸친 도전의 결과를 가슴 졸이며 기다렸다"며 "모두가 '예스 평창, 파이팅 코리아'로 하나가 됐던 그 순간부터 평창의 꿈, 평창의 약속은 우리 국민들과 함께 더욱 단단해졌다"고 떠올렸다.

문 대통령은 "누군가는 경기장을 짓는 일에 자신의 열정을 바쳤다. 누군가는 문화공연을 준비하는 일에 자신의 재능을 보탰다. 또 누군가는 자원봉사자가 돼 세계인을 맞이할 꿈을 꿨다"며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은 이렇게 우리 국민 모두의 열정이 하나로 모아진 결과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평창 올림픽이 평화 올림픽이 될 것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하며 축사를 맺었다.

문 대통령은 "여러분의 기억을 잠시만 한두 달 전으로 되돌려보라"면서 "불과 한두 달 전까지만 해도 여러 나라에서 평창 올림픽의 안전을 염려했다. 북한이 평창 올림픽에 참가하고 남북이 단일팀을 구성하는 평화 올림픽도 많은 사람들에게 불가능한 상상처럼 여겨지곤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염려는 사라졌고, 상상은 현실이 됐다"면서 "동계올림픽 사상 가장 많은 나라에서, 가장 많은 선수들이 평창올림픽에 참가한다. 북한 선수단의 참가 규모도 동계올림픽 사상 최대다"고 언급했다.

그는 "스포츠가 정치와 이념의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사실을, 스포츠를 통한 교류와 소통이 곧 평화라는 사실을, 그것이 바로 올림픽 정신의 위대한 가치라는 사실을 이제 평창이 전 세계와 인류에게 보여줄 것"이라고 자신했다.

문 대통령은 "평창 동계올림픽은 2020년 도쿄, 2022년 베이징으로 이어지는 동북아 릴레이 올림픽의 시작이기도 하다"며 "이 릴레이 올림픽이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발전, 더 나아가 인류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한다면, 우리 모두는 올림픽 역사에서 가장 의미 있는 '올림픽 유산'을 창조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스포츠의 풍부한 잠재력을 바탕으로 미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국제사회의 목표를 지지한다"며 "국제연합(UN)과 IOC의 협력에 뜻을 같이하며, '올림픽 아젠다 2020'에 기여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지난 수년간 성공적인 올림픽을 준비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이제 그 결실을 선수들과 관중, 전 세계와 함께 나눌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 시간을 준비한 것은 우리 국민들의 역량이었고, 동시에 IOC의 협력과 지원이었다"며 "우리는 올림픽에 담긴 평화와 우정, 관용과 희망의 정신이 더 널리 퍼질 수 있도록 IOC와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평창이 열어갈 새로운 지평, 그 중심에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있다"며 "우리 국민들은 지난 겨울, 전 세계에 민주주의와 평화의 새로운 희망을 전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탁월한 역량과 높은 시민의식이 평창올림픽과 대회 이후의 모든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 것이다. 나의 이 믿음이 이 자리의 여러분께도 전달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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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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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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