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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검찰 최악의 위기…성비리 등 특별전수조사 앞당겨라"

기사입력 : 2018년02월06일 08:58

최종수정 : 2018년02월06일 08:58

공공부문 성적 비위행위 방지 주문
6.13 지방선거 공명선거 관리 당부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여성가족부는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성비리 발생과 조치실태, 예방노력에 대한 특별 전수조사를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착수해 달라.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도 전수조사에 동참해 점검과 대책의 실효성을 높여주길 바란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회 국무회의’를 통해 공공부문 성적 비위행위 방지 대책을 이 같이 지시했다.

이낙연 국무총리 <뉴스핌DB>

이낙연 총리는 이날 “법을 집행하는 검사의 상하관계에서 빚어졌다는 고발이 검찰 내부에서 시작됐다. 저는 검찰 최악의 위기라고 생각한다”며 “법무부와 검찰이 민간 중심의 위원회까지 만들어 진상을 규명하고 그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한다. 검찰의 명예, 아니 검찰의 존재 자체를 걸고 진실을 규명해 응분의 조치를 취하는 등 말끔히 처리해 주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이 총리는 이어 “지난해 11월 ‘공공부문 성희롱 방지대책’을 수립, 실태조사도 계획했다”며 여성가족부가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의 성비리 발생과 조치실태, 예방노력 등 특별전수조사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행안부와 기재부에 대해서도 “전수조사에 동참해 점검과 대책의 실효성을 높여 주길 바란다”며 “성적 비리는 성격상 드러나기 어렵고 2차 피해에 대한 우려도 있어 신고를 꺼리는 경향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에서는 피해자와 신고자 모두에 대해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는 남녀고용평등법이 5월 시행예정”이라며 “하지만 공무원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법 규정이 없다. 여성가족부와 인사혁신처는 공직사회에서 피해자나 신고자가 2차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규정의 보완을 준비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6.13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을 앞둔 가운데 공명선거 관리와 관련해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여론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면서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비방이나 가짜뉴스에 대해 신속하게 사실을 확인하고 그 확산을 막도록 각급 선관위와 협조, 조치를 취해달라”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이규하 기자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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