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정책硏, 가상통화주요국 정책 현황 보고서
명확한 법적 정의 세워야…주요국, 양도·소비세 부과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정부가 가상통화 과세나 규제 방안 등을 만들기 전 가상통화의 정의를 먼저 고민해야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가상통화 정의에 따라 과세 및 규제 방안이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8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공개한 ‘가상통화 관련 주요국의 정책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가상통화 거래와 관련해 주요국은 법적 정의에 따라 양도소득세와 소비세 등을 부과하고 있다.
보고서를 보면, 미국은 가상통화를 증권과 같은 상품 및 자산으로 정의하고 있다. 단 법정통화로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미국 과세당국은 가상통화를 사고 팔 때 생기는 차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비트코인<이미지=블룸버그> |
일본의 경우는 가상통화를 자산인 동시에 결제수단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상통화를 거래할 때마다 부과했던 소비세는 면제다. 또 가상통화 거래 때 발생하는 차익은 '잡소득'으로 취급하는 등 소득에 따라 5~45%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싱가포르는 가상통화인 비트코인을 상품으로 보고있다. 즉, 가상통화 거래를 물물교환으로 간주한다는 얘기다. 따라서 해당 가상통화 거래에는 소비세가 붙는다.
가상통화를 제도권으로 끌어 들인 미국·일본 등과 달리 중국은 가상통화 논의 차제를 봉쇄한 상황이다. 지난해 9월 자국 내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가 대표적인 조치다.
가상통화를 시장에서 유통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는 게 중국 정부 측의 입장이다.
유럽은 가상통화와 관련해 특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다. 가상통화가 자금 세탁 등 범죄에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관련 규제를 검토하는 정도다.
프랑스와 독일의 경우는 오는 3월 아르헨티나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를 통해 가상통화 규제안을 공동으로 제안할 예정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측은 "주요국들은 가상통화의 익명성이 조세회피와 테러지원, 마약 밀매, 불법자금 융통 등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연구원 측은 이어 "익명성과 국경간 거래의 수월성으로 인해 개별 국가의 가상통화 관련 정책이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국제공조가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