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건수 강남구 336건으로 가장 많아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올 상반기(1~6월)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는 매매보다 증여를 택하는 움직임이 두드러졌다.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를 중심으로 자산가들이 가족 간 증여를 통해 자산을 이전하는 사례가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상급지 자산가들이 '오르면 오를수록 팔지 않고 물려준다'는 학습효과를 바탕으로 증여 전략을 강화하는 모습이다.

18일 신한투자증권 주거용부동산팀이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의 상반기 서울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 등) 소유권 이전 현황을 조사한 결과, 소유권 이전 등기 목적 중 증여 건수가 가장 많았던 자치구는 강남구(336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송파구(253건)와 서초구(235건) 등이 뒤를 이으며 강남3구 중심의 증여 증가가 두드러졌다. 양천구(214건)와 영등포구(177건) 등 정비사업이 활발한 지역에서의 증여도 많았다.
강남3구의 증여 건수는 꾸준히 늘었다. 강남구는 1월 24건에서 6월 78건, 서초구는 27건에서 40건으로 각각 상향 조정됐다. 송파구는 26건(27건→53건) 증가했다.
같은 기간 증여 건수가 가장 적었던 자치구는 동대문구(76건)였다. 이어 종로구(77건) 성북구(78건) 금천구(84건), 도봉구(103건) 강북구(105건) 등의 순이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투기과열지구나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지정 같은 핀셋 규제와 세제 정책의 잦은 변경 등 부동산 정책 전반의 변화가 지속되면서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서 장기적 정책 신뢰에 대한 의문이 제기돼 온 것"이라며 "불확실한 정책 환경 속에서 자산가들은 매도보다는 증여를 통해 자산을 보유하는 전략을 보다 유연하고 안정적인 대응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절세 효과도 증여가 증가한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매도 대신 증여를 선택하면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을 피할 수 있다. 현재 일시 유예된 양도세 중과가 재개될 가능성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증여를 선택한 이들도 많은 것으로 풀이된다.
양 전문위원은 "자산가들의 선호도가 높은 강남3구와 용산구, 정비사업이 활발히 진행 중인 여의도·목동 등 주요 지역은 토허구역 지정으로 거래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내수 침체, 경기성장 둔화 등 기준금리 인하 압력과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나 향후 집값 상승 기대감이 겹치면서 매도보다는 증여를 선택하는 흐름이 앞으로 더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