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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의약품 M&A에 열올리는 외국기업…성장동력 찾는 韓대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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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외국 기업들이 바이오·의약품 분야의 대형 인수합병(M&A)에 열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하만(Harman), 라인프렌즈-엘아이제이브이 등 M&A에 나선 국내기업의 결합 형태도 눈에 띈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2017년 기업결합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가 심사한 공정거래법상(신고회사 3000억원 이상·상대회사 300억원 이상 기업결합, 외국회사 국내 매출액 300억원 이상) 기업결합 건수는 총 668건이다. 이는 전년보다 22건 증가한 수준이다.

기업결합 금액은 509조4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4.2% 줄었다.

국내기업과 외국기업의 기업결합 동향을 보면, ‘국내 기업에 의한 기업결합(국내-국내, 국내-외국 간 기업결합)’ 건수는 514건으로 ‘외국 기업에 의한 기업결합(외국-국내, 외국-외국 간 기업결합)’ 건수보다 360건이 더 많다.

그러나 결합 금액면에서는 ‘국내 기업에 의한 기업결합’보다 ‘외국 기업에 의한 기업결합’ 금액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기업에 의한 기업결합’은 53조8000억원인데 반해 ‘외국 기업에 의한 기업결합’ 금액은 455조6000억원 규모다.

공정거래위원회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외국 기업 간 결합은 화학제품 제조와 방송통신, 반도체 제조 분야 등에 주력하고 있다. 건수로 보면 전년보다 4건이 증가한 113건에 달한다.

결합 금액은 446.0조 원으로 전년보다 20.9% 줄었지만, 3년 연속 300조원대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주요 사례로는 다우-듀퐁(Dow-Dupont) 건, AT&T-타임 워너(Time Warner) 건, 사모펀드인 판게아(Pangea)-도시바 메모리(Toshiba Memory Corporation) 기업결합 건이 대표적이다.

외국 기업의 국내 기업 결합도 41건으로 전년보다 200% 늘어난 9조6000억원의 결합금액을 보이고 있다. 유니레버(Unilever)-카버코리아, Leguh Issuer-휴젤 건 등 국내 화장품, 바이오 의약품 분야 기업에 대한 대형 인수・합병이 컸다.

카키홀딩스(Khaki Holdings)-카카오 모빌리티(모바일 내비게이션), 알리페이(Alipay)-카카오페이(모바일 결제) 등 4차 산업혁명 분야 사례도 있다. 국내 기업을 인수한 외국 기업의 국적은 EU(13건), 미국(12건), 일본(5건), 중국(2건) 기업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우리기업의 경우도 기업결합이 예년보다 증가한 경향이 뚜렷하다.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대기업집단에 의한 기업결합 건수는 전년 대비 10.7%(122건→135건) 늘었다. 금액도 11조1000억원에서 18조9000억원으로 70.3% 증가했다.

삼성전자-하만 건(9조3000억원), 롯데제과-롯데쇼핑 건(3조9000억원) 등 결합금액 1조원 이상의 대형 기업결합 추진이 증가율을 높였다.

사업구조 개편 목적으로 볼 수 있는 계열사와 기업결합 건수도 47.8%(46건→68건) 올랐다. 금액은 3조1000억원에서 7조3000억원으로 135.5% 급증했다.

신성장동력 확보 목적으로 볼 수 있는 비계열사와 기업결합 건수는 11.8%(76건→67건) 감소했다. 단 금액은 8조원에서 11조6000억원으로 45% 증가했다.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회사에 의한 기업결합 건수는 92건으로 전년보다 7건(7.1%) 줄었다. 결합 금액은 17조7000억원으로 전년보다 7조원(65.4%) 증가했다.

전체 국내기업에 의한 기업결합 건수(514건)의 17.9%, 금액(53조8000억원)의 32.9%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결합 수단은 합병(24건), 임원겸임(20건), 주식취득(19건), 영업양수(19건), 회사설립(10건) 등의 순이었다. 유형별로는 혼합결합 69건(51.1%), 수평결합 35건(25.9%), 수직결합 31건(23.0%) 등이다.

국내기업 결합의 주요특징을 보면, 대부분 기업결합을 통한 지배력 확장용이나 기업결합 이전에 이미 지배관계가 이뤄진 경우가 많았다.

전체 기업결합 668건 중 기업결합으로 지배력이 형성된 경우는 370건(55.4%)이었다. 지배력이 형성되지 않은 경우(결합 이전에 이미 형성)는 298건(44.6%)이다.

지배력이 형성된 360건 중 대부분은 안전지대(기업결합 후 시장점유율이 일정 기준에 미달해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추정하는 경우)와 단순투자(PEF설립 등)로서 경쟁이슈가 없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내 기업의 외국기업 인수 건 중 SK하이닉스가 사모펀드인 Pangea의 유한책임사원으로 4조원을 투자한 Pangea(일)–Toshiba Memory(일) 건을 포함할 경우 금액은 더욱 증가할 것”이라며 “관련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를 집중 심사한 건은 20건”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규하 기자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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