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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Q 본사만 다른 판촉 계약 '동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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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Q "가맹점주 자율 해지할 수 있으니 강제 아니다"
BHC, "참여·미참여 선 확인"... 교촌치킨 "서면 동의"

[뉴스핌=오찬미 기자] 제너시스 BBQ 본사가 가맹점주들에게 명시적인 동의를 받지 않고 판촉 계약을 체결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3대 치킨 프렌차이즈 업계 중에서 BBQ만 고수하는 방식이다.

치킨 가격을 할인해주는 판촉 계약의 경우, 본사가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가맹점주들이 할인액의 일정 부분을 분담해야 하는 구조다. 비용을 부담하는 가맹점주가 계약 판단을 적극적으로 할 수 없는 방식이다.

BBQ는 이런 동의 절차 생략에 대해 '업계 관행'이라고 주장했지만, BHC와 교촌치킨은 각각 포스(POS) 단말기상 별도의 '동의란'을 만들어 건별로 동의를 받거나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 판촉 동의절차 생략이 업계 관행? BBQ만 해당

20일 프렌차이즈업계에 따르면 3대 치킨 프렌차이즈점 가운데 하나인 BBQ만 유일하게 판촉 계약에 대한 가맹점주들의 동의 절차를 생략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BBQ 관계자는 "기업의 경영활동이 다른 것 뿐"이라며 "우리는 동의를 받는 란은 별도로 없지만 대신 포스(POS) 단말기 상에 판촉 계약 체결에 대한 공지를 띄워 원하지 않는 점주들은 자율적으로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BBQ 관계자는 이어 "일일이 가맹점주들의 동의를 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동의한 가맹점만 프로모션에 가입하는 구조가 되면 판촉 계약에 대한 전체 동의율이 크게 떨어지게 된다"며 "이런 이유로 다른 프렌차이즈 업계들도 판촉 계약 시 가맹점의 동의를 각각 받는 구조는 아닐 것"이라고 주장했다.

동의절차가 생략된 BBQ 판촉계약 체결 통지문 <자료=BBQ가맹점 제보>
BHC본사가 판촉 계약 체결시 가맹점주들의 동의를 받는 절차 <자료=BHC>

하지만 조사 결과 교촌치킨과 BHC 본사는 본사가 대신 판촉 계약을 체결할 경우 가맹점주들의 비용부담이 있다면 점주들의 동의가 있어야만 판촉 계약이 성사되도록 운영되고 있었다. 

BHC 관계자는 "지난해 초부터 가맹점주들에게 부담이 돌아가는 판촉이나 가격할인행사의 경우 판촉계약 체결시 POS상에 '참여' 혹은 '미참여'를 선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운영해오고 있다"며 "가맹점주들이 '참여'를 선택하지 않는다면 판촉 계약은 성사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교촌치킨 측은 직접 서면으로 동의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촌치킨 관계자는 "저희는 가격할인을 하는 판촉 행사 자체를 최대한 자제하고 있다"며 "배달앱은 이용하지 않고 있고 사은품 제공 등 전국적인 판촉 행사가 있을 경우에는 웹에도 공지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각각 받고 있다"고 답했다.

◆ BBQ본사 "원하지 않으면 해지… 가맹점주 "행사하는지 모르고 비용 부담"

BBQ본사도 가맹점주가 원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문구를 본사의 통보문에 공지하고 있지만, 문제는 통보 자체가 각각의 개별 가맹점주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다는 데 있다.

한 BBQ 가맹점주는 "손님들이 판촉 행사 내용을 들고 올 때서야 저희가 하고 있는 판촉 행사 내용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다"며, "원가 때문에 가맹점은 판촉 할인으로 수익을 낼 수 없는 구조인데도 본사 입장에서는 손해 볼 게 없으니 계속해서 판촉을 늘리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도 가맹본사가 통신사 제휴할인 등 판촉 행사를 할 때 비용을 가맹점에 일방적으로 전가하지 못하도록 사전 동의 절차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해 10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을 직접 발표하면서 “판촉 및 광고는 가맹점뿐만 아니라 본사에도 브랜드 효과를 높이는 등 이득이 있는데 현재는 가맹점만 비용 부담을 지고 있다”며 “본사도 부담을 지도록 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오찬미 기자 (ohnew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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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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