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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부총리 "초기 중견기업 세금 부담 완화"

기사입력 : 2018년02월20일 16:39

최종수정 : 2018년02월20일 16:39

중견기업, 중소기업 졸업시 21개 항목 세금 부담
중견기업 만난 부총리, 수출금융 확대 등 약속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중소기업을 갓 졸업한 중견기업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겠다고 밝혔다. 수출 금융을 확대해 중견기업을 지원하겠다고도 약속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20일 서울 마포에 있는 중견기업연합회에서 '혁신성장을 위한 중견기업 간담회'를 갖고 "중견기업이 양질의 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하며 "앞으로 정부는 중소기업 졸업에 따른 각종 세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중견기업은 중소기업과 대기업 계열사가 아닌 기업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상시근로자가 1000명이 넘거나 3년 평균 매출액이 1500억원 넘으면 중견기업으로 분류된다. 국내 가구업계 1위인 한샘이나 신약 개발로 주목받는 한미약품 등이 중견기업으로 분류된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 오른쪽에서 두번째이 20일 서울 마포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 열린 '중견기업연합회 현장소통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문제는 중견기업으로 분류되면 중소기업 세제 감면 혜택이 사라지거나 축소된다는 점이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 따르면 21개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 예컨대 연구개발(R&D) 증가분 세액공제가 중소기업일 때는 50%이지만 중견기업이면 40%로 10%포인트 축소된다. 또 중소기업은 신규 채용을 늘리면 일정 금액을 공제 받을 수 있지만 중견기업은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한다.

중소기업을 막 졸업한 중견기업 입장에서 보면 매출은 소폭 늘어난 수준이지만 각종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는 것. 이에 중견기업계는 꾸준히 세제 확대를 정부에 요청했다. 정부는 올 여름 발표한 2018년 세법 개정안에 초기 중견기업 세 부담 완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김동연 부총리는 아울러 해외 진출 역량이 있는 중견기업을 위한 수출 금융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또 혁신성장을 규제혁신을 지속하겠다고 언급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새로운 산업 분야를 창출하거나 고용·투자가 수반되는 사업에 대해선 종합적인 규제혁신방안 등을 마련하겠다"며 "기업 생태계 전반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 개선 노력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동연 부총리를 만난 중견기업계는 채용 및 투자 확대로 화답했다. 중견기업계는 올해 일자리 1만1431명을 창출하고 4조3197억원을 신규 투자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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