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미국서 진행 중이던 특허소송비 지급한 것”
[뉴스핌=김규희 기자] 검찰이 다스의 미국 소송비 대납과 관련해 현대차그룹 전직 고위 임원을 불러 사실관계를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대자동차가 2009년께 '다스'의 미국 현지 소송비를 대납하는 방식으로 100만달러(10억여원)를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건넨 단서가 검찰에 포착된 것으로 알려진 19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현대차 사옥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내사 중인 사안으로 아직 혐의점을 확인한 것은 없다"는 입장이며 현대차는 "미국에서 진행된 2건의 특허소송 비용을 지급한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최근 김모 전 현대차 부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현대차측이 어떤 이유로 과거 미국 대형 로펌 에이킨컴프(Akin Gump)에 수임료를 송금한 것인지 집중 조사했다.
김 전 부회장은 당시 미국에서 진행 중이던 현대차 특허 소송과 관련해 비용을 지급한 것이라고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삼성이 이 전 대통령 재임 당시 다스의 미국 법무법인에 소송비용 등 거액을 대납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벌여왔다. 이 과정에서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이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파악했고,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관련 혐의를 캐물었다.
다스는 미국에서 김경준 전 BBK 대표를 상대로 투자금 140억원을 돌려달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소송을 에이킨검프에 맡겼고, 해당 비용을 삼성이 대신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다스와 현대차 간 거래자료도 들어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스의 매출 급성장이 현대차의 특혜성 지원 때문이라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