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재단 압수물·외장하드 증거 능력에 수사 ‘성패’
피의자·참고인 등 자백 증명력 뒷받침할 증거 확보해야
[뉴스핌=김기락 기자] 다스(DAS)를 수사 중인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MB 재산 관리인으로 불리는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의 구속영장에 ‘다스의 실소유주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적시한 가운데 이를 뒷받침할 핵심 증거 유무에 수사 성패가 달려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스 관련 피의자 및 참고인 조사에서 다스의 실소유자가 이 전 대통령이란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더라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물거품이 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22일 검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지난 15일 구속된 이 국장의 구속영장에 이 같이 명시했다. 검찰이 다스 관련 피의자 영장에 다스 실소유주 내용을 규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을 다스의 실소유주라고 규정하는 배경엔 지난달 25일 서울 서초동 영포빌딩의 청계재단 압수수색 결과가 결정적인 것으로 풀이된다.
당시 검찰은 영포빌딩 지하 2층 창고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서 생산된 문건 수십박스와 이병모 국장이 자신의 차에 숨겨둔 외장하드 등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이 중 이 전 대통령의 다스 실소유 및 차명재산과 관련한 자료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단적으로, 구속된 이병모 청계재단 국장은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관련 장부의 핵심 내용 부분을 파쇄한 것을 시인해 긴급체포됐다. 법원은 이 국장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경호 전 다스 사장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여러 정황상 다스는 이 전 대통령 소유로 생각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18년 동안 이상은 다스 회장의 운전기사로 일한 김종백씨는 지난해 말 검찰의 참고인 조사에서 “이 전 대통령이 ‘왕 회장’으로 불렸다”며 “(다스는) 이 전 대통령의 소유가 맞다”고 말한 바 있다. 이 회장은 이 전 대통령의 형이다.
또 1987년 다스 설립 과정부터 회사 경영까지 해온 김성우 전 다스 사장은 지난달 “2008년 정호영 특검에서 다스에 대해 거짓 진술을 했다”는 자수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다스의 임원으로 근무한 권승호 전 전무도 같은 취지의 내용이 적힌 자수서를 제출해 과거 진술을 번복했다. 이들은 2008년 당시 다스와 이 전 대통령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그런가 하면, 이병모 국장 등 피의자의 시인만으로 다스의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이라고 확정짓는 것은 현재로선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310조는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고 규정했기 때문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자백의 보강법칙은 증거능력 있는 자백을 전제로 하는데 보강법칙이 적용되기 위해선 자백에 증거능력이 있어야 할 뿐 아니라 자백의 증명력도 인정돼야 한다”고 전했다.
검찰이 자동차부품업체 다스(DAS)를 이명박 전 대통령 소유라고 잠정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진 22일 오전 이 전 대통령이 서울 삼성동 사무실에 굳은 표정으로 출근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단순 뇌물수수 혐의에 초점을 맞춰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다스가 이 전 대통령 소유가 맞다면 이 전 대통령이 받는 의혹 가운데 비교적 중형을 이끌어낼 수 있어서다. 뇌물죄는 액수가 1억원이 넘을 경우, 징역 10년 이상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단순뇌물수수 혐의는 부정 청탁 여부와 관계없이 뇌물을 주고받은 사람 사이의 직무 관련성(대가성)만을 검찰이 입증하면 된다. 대통령은 대기업 등 국정운영 전반에 걸쳐 막강한 권한을 가졌기 때문에 제3자 뇌물수수 등 보다 입증이 비교적 쉽다.
또 단순 뇌물수수 혐의 외에도 다스를 통한 횡령, 배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추가 혐의에 대해서도 이 전 대통령이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스의 미국 소송비를 삼성전자가 대납하게 했다는 것도 이 전 대통령의 단순 뇌물수수로 볼 수 있다는 게 법조계 분석이다.
대법원은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그 사람이 종전에 공무원으로부터 접대 또는 수수 받은 것을 갚는 것으로서 사회 상규에 비춰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 관계가 있어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보이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