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상사가 노래방서 가슴 만지고 기습키스”..무고죄 벗은 女직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성추행 당했다" 50대 여성..'무고·명예훼손' 무죄 판결
法, "주장에 의문 있지만...허위사실 입증 안돼"

[뉴스핌=김범준 기자] 회식 자리에서 강제 추행 당했다며 직장 상사를 고발했던 한 직장여성이 무고죄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서 벗어났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심현섭)는 피고발자로부터 무고죄 및 명예훼손 혐의로 역고소 당한 김포공항 청소용역업체 근로자 손모(여·53·미화원)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김씨로부터 기습키스를 당했다는 집회발언과 고소내용 등이 모두 허위사실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손씨가 주장하는 피해 장소와 전후 상황에 관해 대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성추행이 순간적으로 발생해 아무도 목격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는 점 ▲손씨가 집회를 통한 폭로 전 김씨와 통화하며 성추행 사실을 따져 물은 적도 있는 점 ▲동료 근로자들이 진술하는 김씨의 평소 태도와 회식 문화 등을 그 이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형사재판에서 유죄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때 비로소 가능하다"며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가 없거나 증명력이 부족하다면, 유죄가 의심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손씨는 지난 2016년 8월12일 서울 강서구 한국공항공사 정문 앞에서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120여명의 노조원이 참석한 '삭발식 및 경고파업 집회'를 통해 "2013년 입사 당시 현장소장이었던 김모씨가 노래방에서 (나를) 무릎에 털썩 앉히더니 (김씨의) 입술과 혓바닥이 (내 입으로) 쏙 들어왔다"고 기습 폭로했다.

손씨는 공공비정규직노조(현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공공연대노조) 서울경기지부 강서지회 지회장이기도 하다.

공공비정규직노조 손경희(왼쪽) 강서지부 지회장이 지난 2016년 8월 12일 서울 강서구 한국공항공사 앞에서 열린 김포공항 비정규직 파업투쟁 결의대회에서 삭발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손씨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약 한 달 뒤인 2016년 9월께 김씨를 성추행 혐의 등으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김씨는 이에 반발하며 손씨를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으며, 손씨는 불구속 상태로 지난해 6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날 선고공판에서 "손씨가 허위사실을 적시해 김씨와 해당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특히 김씨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 않았다.

재판부는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피고인이 이를 적시할 당시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어야 하며, 무고죄는 사실에 반함이 적극적으로 증명될 때 성립된다"면서 "이러한 입증 책임 역시 검사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게티이미지뱅크]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2-23 09:29
사진
'재명이네 마을'서 정청래 강제 퇴출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팬 카페인 '재명이네 마을'에서 강제 퇴출당했다. 네이버 카페 '재명이네 마을' 운영진은 22일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의 강제 탈퇴에 관한 투표 결과 이들의 강퇴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투표 결과에 따르면 전체 투표수 1231표 중 찬성 1001표(81.3%), 반대 230표(18.7%)였다. '재명이네 마을' 카페에 올라온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강제 탈퇴 공지. [사진=카페 캡쳐] 운영진은 "정청래, 이성윤 의원은 마을에서 재가입 불가 강제 탈퇴 조치된다"고 했다. 운영진은 "분란을 만들고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 당 대표, 사퇴하라 외쳐 보지만 '너희들은 짖어라' 하는 듯한 태도"라며 "한술 더 떠 정치 검찰 조작 기소 대응 특위 수장으로 이성윤을 임명하며 분란에 분란을 가중하는 행위에 더 이상 용납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한때는 이 마을에도 표심을 얻기 위해 뻔질나게 드나들며 수많은 글을 썼었지만, 지난 당 대표 선거 당시 비판받자 발길을 끊었다"며 "필요할 때는 그렇게 마을을 이용하더니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가? 우리가, 지지자들이 그렇게 만만한가?"라고 했다. 또 "이곳 '재명이네 마을'은 오직 이재명 대통령을 최우선으로 지지하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공간"이라며 "운영자로서 할 수 있는 소심한 조치는 그저 이 공간에서 강퇴하는 것뿐이라 판단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마을은 운영자 개인 것이 아닌, 마을 주민들과 함께 가꿔온 소중한 공간이므로 이 절차에 대해 주민들과 소통하여 진행하고자 한다"며 "그 결과는 온전히 당 대표께서 받아들이시라"고 했다. '재명이네 마을' 매니저는 그동안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이 이 대통령의 행보와 엇박자를 보이며 당내 분란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대표가 강행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안, '1인 1표제' 추진 등을 문제라고 봤다. 이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특검 후보 추천 논란과 '1인 1표제' 관련 중앙위원회 투표 과정에서 제기된 사찰 의혹 등을 강퇴 배경으로 설명했다.  chogiza@newspim.com 2026-02-23 11:3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