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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가 노래방서 가슴 만지고 기습키스”..무고죄 벗은 女직원

기사입력 : 2018년02월28일 10:09

최종수정 : 2018년02월28일 11:03

"성추행 당했다" 50대 여성..'무고·명예훼손' 무죄 판결
法, "주장에 의문 있지만...허위사실 입증 안돼"

[뉴스핌=김범준 기자] 회식 자리에서 강제 추행 당했다며 직장 상사를 고발했던 한 직장여성이 무고죄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서 벗어났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심현섭)는 피고발자로부터 무고죄 및 명예훼손 혐의로 역고소 당한 김포공항 청소용역업체 근로자 손모(여·53·미화원)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김씨로부터 기습키스를 당했다는 집회발언과 고소내용 등이 모두 허위사실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손씨가 주장하는 피해 장소와 전후 상황에 관해 대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성추행이 순간적으로 발생해 아무도 목격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는 점 ▲손씨가 집회를 통한 폭로 전 김씨와 통화하며 성추행 사실을 따져 물은 적도 있는 점 ▲동료 근로자들이 진술하는 김씨의 평소 태도와 회식 문화 등을 그 이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형사재판에서 유죄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때 비로소 가능하다"며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가 없거나 증명력이 부족하다면, 유죄가 의심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손씨는 지난 2016년 8월12일 서울 강서구 한국공항공사 정문 앞에서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120여명의 노조원이 참석한 '삭발식 및 경고파업 집회'를 통해 "2013년 입사 당시 현장소장이었던 김모씨가 노래방에서 (나를) 무릎에 털썩 앉히더니 (김씨의) 입술과 혓바닥이 (내 입으로) 쏙 들어왔다"고 기습 폭로했다.

손씨는 공공비정규직노조(현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공공연대노조) 서울경기지부 강서지회 지회장이기도 하다.

공공비정규직노조 손경희(왼쪽) 강서지부 지회장이 지난 2016년 8월 12일 서울 강서구 한국공항공사 앞에서 열린 김포공항 비정규직 파업투쟁 결의대회에서 삭발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손씨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약 한 달 뒤인 2016년 9월께 김씨를 성추행 혐의 등으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김씨는 이에 반발하며 손씨를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으며, 손씨는 불구속 상태로 지난해 6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날 선고공판에서 "손씨가 허위사실을 적시해 김씨와 해당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특히 김씨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 않았다.

재판부는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피고인이 이를 적시할 당시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어야 하며, 무고죄는 사실에 반함이 적극적으로 증명될 때 성립된다"면서 "이러한 입증 책임 역시 검사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게티이미지뱅크]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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