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금리 상한기준 낮춰 이자 부담 줄일 것"
[뉴스핌=조정한 기자] 학자금 대출 이자율을 낮추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될 예정이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대학생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했던 학자금 대출 이자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심재철 국회부의장(자유한국당·안양 동안을)은 28일 대학생들의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를 위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3월 중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학자금 대출에 따른 학생들의 이자 부담액이 큰 것은 물론 연체자가 늘어나는 등 제도의 취지에 비해 부작용이 크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
학자금 대출 금리의 상한 기준을 최근 국채의 3년 간 평균수익률의 120%에서 100%로 낮추는 내용이다. 현행 3년간 국채평균수익률이 1.83%임을 감안하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학자금 대출금리의 상한기준이 2.2%에서 1.83%로 낮아져 학생들의 이자 부담이 줄게 된다.
27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주최로 열린 '청년 희망 일자리 박람회'에서 졸업을 앞둔 대학생들과 구직자들이 채용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한국장학재단에 따르면 지난 2017년도 학자금 대출 현황은 61만명이며, 모두 1조 7000억원이 지원됐다. 학생들의 이자부담액은 3800억원이며 학자금 대출을 제대로 갚지 못한 연체자는 2만 98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 부의장은 "현행 학자금대출 제도가 도입취지와 다르게 고액의 이자율로 인해 학생들의 이자부담이 심한만큼, 국회와 정부는 대출 이자율 부담 경감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법개정안 취지를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조정한 기자 (giveit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