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민경하 기자]소기업·소상공인의 판로를 확대하는 지원제도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7일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추천제도'에 대한 근거를 신설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6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추천제도'는 협동조합과 3개 이상의 소기업·소상공인이 공동사업으로 개발한 제품이 있을 때 수요기관에서 제한 경쟁입찰 또는 지명 경쟁입찰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2015년 도입된 이후, 공공기관 조달방식 등을 규정하는 국가계약법에 관련 사항이 없어 그동안 공공기관, 지자체 등이 제도 활용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중소기업계는 이번 국가계약법 개정령을 통해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추천제도'의 법적 근거가 완비된 만큼 제도 활성화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박성택 회장은 “불확실한 경영환경이 지속되는 만큼 소기업에 대한 지원확대가 필요하다”면서 “LH공사나 한국전력 등 주요 공공기관들이 제도 활용에 적극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민경하 기자 (204mk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