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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시 단체실손보험, 퇴직후 개인보험으로 갈아탈 수 있다

기사입력 : 2018년03월07일 15:09

최종수정 : 2018년03월07일 15:09

보장 공백, 일반 및 단체 실손 중복가입 등 문제 해소
감독규정 개정 IT시스템 구축 후 올 하반기 도입

[뉴스핌=박미리 기자] 재직중 회사가 가입한 단체 실손의료보험을 퇴직후에 동일한 개인 실손의료보험으로 갈아탈 수 있는 연계제도가 도입된다. 이 제도가 없어 그동안 금융소비자는 은퇴(또는 퇴직) 후 보장 공백을 겪거나, 일반 및 단체 실손에 중복 가입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업계와 논의를 거쳐 실손의료보험 상품의 전환·중지 등 연계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 상품 간 연계를 위한 IT 시스템 구축 등을 감안해 올 하반기 중 시행한다.

단체 실손의료보험을 일반 개인 실손의료보험으로 전환 가능 <자료=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은 단체 실손을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일반 실손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직전 5년간 단체 실손 가입자 중 일반 실손 가입 연령 해당자가 대상이다. 일반 실손은 건강한  0~60세 소비자가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다.

단체 실손에서 일반 실손으로의 전환은 직전 5년간 보험금을 200만원 이하로 수령하고, 암·백혈병·고혈압 등 10대 중대질병이 없다면 심사없이 할 수 있다. 단체 실손 종료 후 1개월 이내 단체 실손을 가입한 보험사에 전환 신청을 하면 된다.

취직으로 단체 실손에 가입하게 된 사람들이 기존에 가입했던 일반 실손을 중지하고, 필요 시 재개하는 제도도 도입했다. 이는 단체 실손 종료 후 1개월 내 일반 실손 재개를 신청하면 심사없이 재개된다.

다만 1년 이상 일반 개인실손을 유지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단체실손과 보장이 중복되는 부분만 중단된다.

일반 실손을 노후 실손으로도 전환할 수 있다. 노후 실손은 건강한 50~75세의 고령층이 가입하는 상품이다. 이 역시 무심사가 원칙이나, 기존 실손계약보다 보장이 확대되는 부분은 신규 가입과 동일하게 심사가 이루어진다.

손주형 금융위원회 보험과장은 "가입자의 특성이 유사한 일반, 단체, 노후 실손의료보험 간 전환 및 연계를 통해 실손의료보험 보장의 연속성을 확보하자는 것"이라며 "보장 공백에 있던 은퇴자, 고령자가 의료비 리스크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박미리 기자 (milpar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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