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2~24% 금리 '안전망 대출'로 대환…자격요건 따져야
[뉴스핌=강필성 기자] 금융위원회가 정책서민금융상품인 ‘안전망 대출’ 출시에 앞서 오는 29일부터 사전 신청을 접수한다고 28일 밝혔다.
안전망 대출은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보안방안으로 출시된 상품으로 제도권 대출이 어려워진 저신용·저소득 차주를 위해 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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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안전망 대출은 오는 2월 8일 이전 기준 연 24%를 초과하는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다가 만기가 3개월 이내로 임박한 저신용·저소득자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은 상화능력에 따라 최대 2000만원 한도로 기존 24% 초과 고금리 대출 채무를 대환 해준다.
금리는 연 12~24%로 최대 10년 이내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해야 한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된다. 정부는 성실상환자에 대해 6개월마다 1%p의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사전신청기간은 29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다만 안전망 대출은 최소한의 상환능력을 전제로 하는 탓에 평가에 따라서는 대출이 거절될 수 있고 사전 신청기간 중 안전망 대출이 가능한 것으로 안내 받았더라도 실제 대출 시점까지 연체가 있다면 대출이 불가능해진다.
금융위 측은 “안전망 대출 외 여타 서비스도 원활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전신청시 가급적 42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로 내방을 권장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