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오영상 전문기자] 일본의 집권 여당인 자민당이 아베 신조(安倍晉三) 총리의 제안에 따라 자위대를 명기하는 쪽으로 헌법 9조를 개정할 방침이다.
13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자민당 헌법개정추진본부는 ‘전력의 보유와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는’ 일본헌법 9조 2항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필요 최소한도의 실력 조직’으로서의 ‘자위대 보유’를 명기하는 개정안을 결정했다.
9조 개정에 대해 아직 일본 국민들의 이해가 충분히 모아지지 않았다는 점을 의식해 자위대가 9조 2항에서 금지하는 ‘전력(戰力)’이 아니고 일본의 평화와 독립을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요 최소한도의 실력 조직’이라고 정의했다.
아베 총리는 이와 관련해 그동안 “자위대의 임무나 권한은 바뀌지 않는다”고 거듭해 강조하며 과반수 찬성이 필요한 국민투표를 의식해 현재의 자위대에 새로운 임무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새로운 조문을 추가하면 ‘2항이 공문(空文)화 될 것’이란 비판도 의식해 ‘전조(前條)의 범위 내에서’와 ‘전조의 규정은 (중략) 자위대를 보유하는 것을 저해하지 않는다’라는 현행 2항과의 관계성을 명확히 하는 표현을 더한 ‘별안(別案)’도 동시에 적었다.
이밖에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간사장이 강하게 요구하는 2항을 삭제하고 ‘육해공 자위대를 보유한다’는 안과 2항을 유지하면서 ‘자위권’을 명기하는 안, 그리고 ‘국방군 보유’를 내세웠던 지난 2012년 헌법개정 초안도 함께 제시할 방침이다.
자민당은 당 내 반대 세력도 배려하면서 오는 25일 당 대회까지 자위대 명기안으로 합의를 이끌어낼 생각이다.
지난 1월 시정방침 연설에서 여야 각 정당에 헌법 개정 논의를 진전시킬 것을 촉구하고 있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사진=뉴시스> |
[뉴스핌Newspim] 오영상 전문기자 (goldendo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