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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총리, 개헌 추진 박차...'내년 참의원 선거와 함께 국민투표 위해'

기사입력 : 2018년01월31일 17:03

최종수정 : 2018년01월31일 17:04

[뉴스핌=오영상 전문기자] 일본의 헌법 개정을 둘러싸고 집권 자민당 내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다. 오는 3월 당 대회 전까지 자민당 독자의 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아베 신조(安倍晉三) 총리가 개헌 발걸음을 재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31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아베 총리는 내년 초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는 늦어도 가을에는 임시국회를 열어 개헌 발의를 해야 한다”며 “3월 당 대회까지 개헌안을 정리하려고 움직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아베 총리는 개헌 논의를 당에 맡긴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지만 개헌 일정을 총리 관저가 통제하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지금까지 시야에 두고 있던 것은 2019년 여름 참의원 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더블 투표’였다.

단독으로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것보다 투표율 상승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야당에 대한 비판 표도 개헌에 대한 찬성 표로 추가할 수 있다는 계산이 있었다.

다만, 내년에는 일왕 퇴위, G20 정상회의 등 굵직한 행사들이 많다. 일본에서 처음 실시되는 국민투표가 이러한 부담스런 일정 속에서 치러져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정계 여기저기에서 들려오고 있다.

또 더블 투표의 제도적인 어려움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참의원 선거의 선거 활동을 규제하는 공직선거법과 국민투표 활동을 규제하는 국민투표법의 차이 때문이다.

공직선거법에서는 호별 방문이 인정되지 않고 포스터 등의 배포 제한도 있다. 하지만 국민투표법에서는 호별 방문도 가능하고 포스터 배포에도 제약이 없다. 참의원 선거로 호별 방문을 하면서 국민투표 활동이라고 주장하면 규제하기가 어렵다.

지난 22일 시정방침 연설에서 여야 각 정당에 헌법 개정 논의를 진전시킬 것을 촉구하고 있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사진=뉴시스>

◆ 참의원 선거 패하면 개헌 발의도 못해

신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블 투표를 염두에 둔 것은 이익이 더 많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일정을 앞당기는 데는 다른 이유가 있다. 바로 참의원 선거 후로 미뤄서는 안 된다는 경계심이다”라고 지적했다.

연립 여당인 공명당은 “참의원 선거까지는 선거에서 이기는 것을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아베 총리 주변에서는 “이대로 가면 참의원 선거 후로 미뤄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개헌 투표를 참의원 선거에 맞춰 왔던 것은 참의원 선거 후로 미룰 수는 없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국회 발의를 위해서는 여당과 개헌 세력을 합쳐 중참 양원에서 2/3 찬성이 필요하다.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의석을 잃게 되면 2/3를 밑도는 사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아베 총리 입장에서는 참의원 선거 전인 내년 초까지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이 최상의 시나리오다. 여론이 형성돼 야당도 개헌 논의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그대로 국회에서 개헌을 발의해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국민투표는 국회의 개헌 발의로부터 60일 이후 180일 이내에 실시한다. 내년 초에 실시하려면 늦어도 가을에 임시국회를 열어 개헌을 발의할 필요가 있다.

아베 총리와 개헌에 적극적인 의원들은 가을 임시국회가 개헌의 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이번 국회에서부터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자민당이 독자의 개헌안을 마련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치러진 중의원 선거는 당초 올해 후반이 유력시되던 것을 아베 총리가 1년 앞당겨 실시해 압승을 거뒀다. 하지만 국민투표는 중의원 해산과 달리 총리의 결단만으로 시기를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신문은 “이번 국회에서 개헌 논의를 어디까지 진전시킬 수 있을지가 아베 총리가 표명한 2020년의 새 헌법 시행의 실현을 좌우할 것”이라고 전했다.

 

[뉴스핌Newspim] 오영상 전문기자 (goldendo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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